[ 그린크리닝 ] 세탁소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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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희
- 조회수 : 72회
- 작성일 : 13-05-31 15: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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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세탁소에 청바지를 찾으러갔더니
아저씨께서 이청바지 비싼청바지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네 라고했더니
청바지 뒤에 엉덩이 부분이 찢어져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원래 처음가지고 올때부터 이랬다고 어처구니 없는말을하네요....
그냥 처음부터 죄송하다고 조금이라도 변생해주겠다고 하면 동네고 하니 넘어갈수 있는부분을
아니라고 딱잡아떼시네요
처음가지고올때 세탁을하려다 맡기고세탁을해야겠다 생각하며 여기저기 청바지 더러운부분을확인했고
엉덩이 부분이 찢어져있었다면 처음부터 수선을 맡기지 않았겠죠..
경찰을 부르라 마라 전문가를 불러서 물어보라하시는데
청바지가 헤져서 뜯어진거랍니다... 해진건절대아닌데 누가봐도 말이져
도와주세요~~~~~~~~ㅠㅠ
첨부파일
- 20130531_154108.jpg (725.4K) DATE : 2013-05-31 15: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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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단추를 다시기 위해 맡기신 청바지가 훼손되어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