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abs 불량 신고 가능한지.. 고속도로에서 죽을뻔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구학
- 조회수 : 896회
- 작성일 : 12-01-24 21:32:17
본문
- 이전글한복집 대한 문의 12.01.24
- 다음글우리나라 과자들 과대포장 너무 심합니다. 12.01.2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연휴기간동안 처가댁에 다녀오시는 고속도로에서 ABS가 잡히지않아 대형사고가 나실뻔하셨다니 정말 아찔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는 유상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남은 연휴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