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파크 도서 ] "당일 배송" 서비스 - 허위 배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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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한나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3-03-14 14: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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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인터파크 고객센터에 항의한 내용입니다.
급히 필요한 책인데 당일 배송 가능이라고 해서 믿고 주문한 후 다른 곳을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일 발송했다는 문자를 받은 후 3일째 되도록 감감 무소식이네요.
배송 정보는 황당하게도 당일에 이미 "배송완료" 했다고 써 있습니다. (아래 복사)
고객센터 전화하니 배송이 밀려 아직 못 했다더군요.
그럼 거짓말로 입력한 건가요? 당일에 배송한 것처럼 보이려고요.
이렇게 늦어지면 차라리 다른 곳에서 주문하거나 오프라인에서 구하러 다녔을 텐데
당일 배송한다고 상품설명에, 문자 발송, 배송 정보까지 적어 놓고
고객센터 전화하니 배송이 밀렸고,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 전화 준다고요.
그러고 역시 약속한 오늘 오전에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재고가 없으면 당일 수령 가능하다는 허위 정보를 올리지 말아야 하고,
배송이 늦어지면 미리 알려야 이런 피해를 안 입을 텐데,
거짓으로 문자 보내고 배송 정보 입력해 두고 상품은 받지 못 해 소비자는 정신적/실질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아무리 얼마 안 하는 상품이라도 당사자에게 중요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만해도 되는 건가요?
배송 기사 연락처는 계속 안 받습니다.
'배송 완료'했다는 거짓 정보를 올리고, 이미 3일째 늦어진 배송이니
담당 배송기사가 하게 하든, 퀵으로 보내든,
어떻게든 약속한 대로 오늘 받게 처리해 주세요.
오늘도 도착하지 않으면 소비자 보호원 등에 고발 조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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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정보]
일자 시각 GTX (1588-1756,1566-4082) 진행사항
영업소 연락처
2013/03/12 13:52 덕양터미널 간선하차
2013/03/12 14:07 파주터미널 집하
2013/03/12 15:44 고양(김율) 010-9602-8253 배달준비
2013/03/12 23:27 고양(김율) 010-9602-8253 배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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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