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탑모터스 ] 프리미엄카(중고차거래사이트)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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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윤환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3-02-25 0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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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연락을 유도해 찿아갔더니 침수차 아니면 사고로 차축이 쏠려 (안내딜러의 말) 안전에 문제가 있는차를
프리마엄카라고 제시해놓았습니다.
솔직히 그런 말 들으면 차값이 아무리싸도 구입하고 싶지 않겠지요?
앞으로도 저같이 그것에 혹해 시간낭비 돈낭비를 하는 선량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글올리며 그런식으로 중고차영업을 하지않도록 소비자 고발센터 차원에서 계도 조치해주셨으면 합니다.
첨부파일
- 프리미엄카 - 이단비 딜러 차량[0271794] 상세보기.mht (2.9M) DATE : 2013-02-25 0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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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