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사진관 ] 철모르는 중학생에게 사진 두장에 128,000원이라니 너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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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기택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3-02-14 09: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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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사진관에서 중학생 16명이 이미지사진을 찍었는데
가로10센티 세로 7센티 의 작은사진을 2컷에 2장씩에
무려 128,000원을 주고 가져와서 2013.2.13일 찾아가서
너무비싼거 아니냐고했더니 윤완식 사장이라는 사람이
비싼게 아니라며 5명이 찍으면 40,000원이고 열여섯명이
찍으면 128,000원을 받는다고 큰소리쳤습니다.
사진 한컷에 128,000원은 바가지도 너무 바가지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사진에 너무 많은 애들이라서 얼굴이 잘구분도 못하는 사진을
아무것도 모르는 중학생들이라고 너무 폭리를 취하고있는 아래
사업주는 당연히 환불을 해야하고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주 : 윤완식
사업자등록번호 : 137-06-87809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931 제일메디칼빌딩 204호
전화번호 : 031)987-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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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학생들 상대로 과도한 사진현상요금을 받은것과 관련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