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방송 ] 약정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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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종서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3-02-13 14: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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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확인해보니 같은 상품이 22000원이며 현금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광고를 하기에
부천방송에 문의한 결과 약정 만기후 연락을 못줘 미안하다면(잘못인정) 열 받아 해지 신청함
지금이라도 재 가입하면 현재의 저렴한 요금과 적당한 보상을 해줄테니 해지하지 말고 계속 사용하라는 직원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해지요청함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가 안감니다
2년 약정 했으니 약정 기간 동안은 29700원 납부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약정 기간이 끝나면
현재가 요금 또는 그 이하 떨어진 요금을 청구 해야지 왜 2년 약정 이후에도 똑같이 29700원
약정 요금을 청구하는지 궁금합니다 약정 기간 2년 이후 3년을 해당업체에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앞으로는 본인 처럼 손해 보는 소비자가 없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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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방송사에 인터넷 TV결합상품을 2년약정으로 5년감 보고계시던중 약정기한은 만기되었고 현재는 할인된 금액으로 가입광고를 하고있으면서도 약정기한이 지난고객에게는 2년전 요금그대로 청구를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방송사측에서 할인된 요금으로 적용하지 않은것과 관련해서는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가능하십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