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자동차매매상사 ] 자동차 사기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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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성안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02-12 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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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3년 1월 28일 중고자동차 구입 했습니다.
처음 구입시 완전무사고로 확인하고 구매 했으나 확인 결과
사고 차량이었습니다.
사고 내용
2012년 5월 29일
리어 범퍼
테일케이트판넬
유리
테일케이트 엄셈블리
머플러 엄셈블리(리어)
머플러 엄셈블리(센터)
2012년 10월 11일
앞범퍼
좌측 휀다
중고차 담당자와 통화 했으나 자기는 모른다고 합니다.
신고 하려면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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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동차 사기매매를 당하셨다니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