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게임 ] 인터넷 어린이 게임사이트 사용 반환및 환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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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방윤수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3-02-04 22: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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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있고 비번만 알면 애플스토아 에서 유료든 무료든 마구 금액에 관계없이 결재가 되나봐요. 가입은 저가 했놔었고 이를 초등생 아들이 사이트에서 뭘했는지 2012년 12월 카드대금 영수증이 와서 보니 12월13~29 애플스아이템샤 스토아 13번에 걸쳐 3,000,000정도 결재가 되었다고 나와있네요,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금액이 너무 커서 꼭좀 환불을 받아야 되는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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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