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내야하는걸까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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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카센터 ] 위약금 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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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예쫑맘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3-01-14 17:50:04

본문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제가 운영하던가게가 영업방해를 받고 바로 다음날 화재가 발생햇습니다.
다행히 빨리 진화되긴하여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 가게 안에 있던 모든 물건이 타서 재가 되었습니다.
저흰 방화라 의심하지만 소방서 추산 피해액이 얼마 되지않는다고 하여 누전으로 마무리하는듯 합니다.
보험도 없어.ㅠ.ㅠ 정말 살길이 막막합니다.
기존 리스해서 사용하는 물건중에 tv+인터넷+전화를 3년약정으로 현재 2년9개월 사용했습니다.
오늘 폐업을 하게 되어 전화해서 화재가 되어 소실되어 해지를 해야한다고 설명드리니
개인적사정이므로 위약금 그동안 할인받은금액과 소실된 임대기기들 51만원을 내라고 하네요.
ㅠ.ㅠ 36개월을 꽉 채워도 기존 장비를 회수해가니 거기에 따른 비용도 37만원정도 되더라구요.
이럴경우 개인적사정?  제겐 천재지변인데요.ㅠ.ㅠ  위약금을 모두 내야할까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되는 현실이 너무 힘드네요.
힘좀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운영하시는 가게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용중이시던 인터넷TV결합상품을 사용할수 없게되어 해지요청 하셨는데 위약금을 부담해야한다고 하여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되,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이나 업체의 사전고지, 소비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시간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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