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u홈쇼핑 ] 아놀드파마정품방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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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성호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3-01-03 14: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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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도착하여 보니 275사이즈가와 바로 gu홈쇼핑에전화하여 잘못보낸것이니 교환요청하여
접수완료 일주일후에도 도착안되 다시교환요청신고 (gu홈쇼핑 080-580-8080)재차신고
2012년12월24일그주에도착한다고하더니 2013년1월3일까지미도착 또전화했더니
자동응답으로나와서 제전화번호(010-8926-4275)로연락준다면면서 연락도안옴
gu홈쇼핑 믿고상거래하겠나요 상도의가하나도없는 쇼핑입니다
겨울이춘운데사용하려고했는데16일 지났는데연락도없고 그래서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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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이하 "선불식 통신판매"라 한다)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