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다이어트 한약 패키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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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비한의원 ] 3개월 다이어트 한약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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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은진
  • 조회수 : 450회
  • 작성일 : 25-07-11 12: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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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다이어트 한약 패키지 계약
4~5일 복용후 4일 하열에 산부인과 방문,
산부인과왈 안먹던 한약으로 놀래서 그럴수있다. 라는 말에 계속 복용 이번엔 생리중단 ,
한의원 문의 간혹 그런고객이있다는말.
(한의원에서 체질검사 했을때 계약할때 그런이야기 일절없었음 겁을주는 행위일수도잇으니 안한다고함.)
  처방해준거니 남아있는것은 환불 불가.
남은 2개월 환불 해준다함
그래서 3개월패키지에서 1개월 패키지로 변경
1개월 변경시 계약할때 설명해줫던 금액과 달라 문의하였는데 계속 말 번복 금액 번복
패키지 금액 사진 첨부해달라 했지만 미이행.
체질 검사이후 처방하여 부작용으로 인해 문의전화 하였으나 의사도 아닌 상담사가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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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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