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동농기계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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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대동농기계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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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현정
  • 조회수 : 1,276회
  • 작성일 : 12-03-20 14:20:35

본문

안녕하세요.
부모님을 대신하여, 딸인 제가 글을 올립니다.

상기인은 심원만돌에서 농.어업을 경작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농어민으로써 경작에 필요한
대동트렉터(고창대리점)2011년 10월 25일 d4351 기종을 구입하였습니다.
구입한지 3개월도 (2012년 1월 16일) 되지않아 바다ㅏ에서 체취한 물건을 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물건을 싣고 나오려는데, 좌측 바퀴가 돌아가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생명에 위협까지 받아
바다 물속에 (7~8시간) 방치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후, 대리점에 연락하여 기사가 전주영업소로 견인하여
점검한 결과, 하부 기어가 망가져 발생하였다는 결론을 내고 기어 자체를 교환 하였습니다.
중고도 아닌 새기계 구입후 농한기여서 약 20회 정도 밖에 운행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중대한 결함은,
회사가 인정한(하부기어얽힘)귀책으로 회사가 응당히 특렉터 자체를 교환 하여야 하나,
교환불가 라고만 하는데 바다 물속에 완전히 잠긴 대동트렉터를 어떻게 사용 하겠습니까?
밭에서 일하다 고장이 났으면 수리 해주는 대로 이해를 하겠으나 바다 물속에 완전히 잠긴 쇳덩어리를
대동트렉터는 농기계1위기업이라고 하면서, 너희는 힘도 없으니 우리가 해주는 대로 찍소리 하지마라는
식인것 같습니다. 현재 부식이 진행되고 배선이 뻣뻣해져 시동을 걸면 찌지직 소리가나며 불안합니다.
다른 한쪽도 같은 현상이 바다에서 일을 하다 일어날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기계결함으로  회사가 인정하고 무상수리까지 해주면서 바닷물에 빠진 기계는 교환할 수 없다.
바닷물에 기계가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회사가 모를리 없으실테고, 트렉터가 바닷물에 빠진이유는,
회사가 인정한 기계결함으로 일어난 일인데, 수리만 해주고 수리로 되지않는 점점녹슬어 가는 트렉터를 기계야
어떻게 되든 농민들에 아픔은 아랑곳 하지 않고 고장이 나면 수리 해주겠다 식의 (주)대동농기계의 처사는
농만을 우롱하고 배신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대동기계 사장님! 기어가 얽히지 않았으면 기계가(7~8시간)바닷물에 잠길일이 없습니다. 대리점과 영업소에서도 인정한 기계결함을 교환할 수 없다고만 하니...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새기계자체에서 발행했는데 한번 팔아먹으면 무소불위에 권력이 있으니 모르쇠로 가보자!이러지 마십시오.
지금 농촌 너무 힘듭니다.힘들고 지친 농민 그만 무시하세요.
지금심정은  당장 유서라도 남기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P.S 위와같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도 아닌 새 기계 구입후 농한기여서 약 20회 정도 밖에 운행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중대한 결함은, 회사가 인정한(하부기어얽힘)귀책으로 회사가 응당히 특렉터 자체를 교환 하여야 하나, 교환불가 라고만 하니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품질보증기간 이내이므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가 가능하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한 경우 차령 12개월 이내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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