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링크 앱종료에 따른 마이제네시스 어플 전환 과정에서의 약정 해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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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블루링크 앱종료에 따른 마이제네시스 어플 전환 과정에서의 약정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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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보화
  • 조회수 : 450회
  • 작성일 : 25-07-02 16: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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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기존 법인명의 차량의 블루링크 서비스를 1년 약정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블루링크 앱이 종료되면서 마이현대로 전환이 되었으나 EQ900차량은 마이현대 어플이 아닌 마이제네시스 어플을 이용하라 하여 마이제네시스로 회원가입을 하였습니다.
법인명의 차량(EQ900) 실사용자는 본인 최보화 였으나, 기존에 마이제네시스 앱으로 G90차량을 이용중이어서 실사용자를 직원이름으로 기재하여 회원가입을 했고, 회원가입하는 과정에서 재직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하다 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승인되는 과정에서 기존 사용중인 요금제가 해지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고객센터에 전화하였습니다. 그런데 고객센터에서 할인반환금 24,090원을 내라고 하더군요.
법인 명의 차량이고, 실제 본인 최보화가 사용하는건 맞지만 기존 등록되어있던 G90 차량때문에 직원이름을 기재한건데 현대자동차에서 직권으로 요금제를 해지해놓고 저보고 부담하라는 말입니다.

현대자동차 입장은 이렇습니다.
1) 블루링크 앱 종료됨을 모바일로 미리 고지했으나 왜 종료된 이후에서야 다운을 받았느냐?
 -->블루링크 앱이 종료되던 말던 요금은 다 지불을 하고 있고, 바빠서 앱 전환을 못한거지 그건 제 마음 아닌가요? 회원가입을 하고 앱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거지 앱이 앱종료되는걸 카톡으로 말해준게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2) 회원가입하고 차량 등록할때 문제가 있었으면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봤어야지 왜 본인이 그렇게 해놓고 요금제반환금을 철회시켜달라 하느냐?
-->마이제네시스 회원가입하는 과정에서 직원 이름으로 등록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회원가입 이후 해지통보를 카카오톡으로 받고서 그제서야 문제가 생긴걸 알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한겁니다. 오히려 법인 차량의 실사용자가 바뀌면 제네시스에서 확인을 하던가 전화나 카톡으로 예고통보를 했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마이제네시스 회원가입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 전화를 안한거고, 그럼 자동차등록증이랑 재직증명서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사용자가 바뀌거나 그랬으면 이상이 있다는건데 본인들이 다른사람이름으로 기재하면 반환금 물어야된다고 고지를 해준것도 아니고, 제가 계속 사용을 할거고 어플이 바뀌어서 그런건데 그걸 소비자한테 할인반환금(위약금)을 물으라는게 말이 되는건가요??

3) 마이제네시스 어플에 G90차량이 등록되어 있어도 다른 차량을 추가 등록할 수 있는데 왜 안하고 약정취소를 철회해달라는거냐?
--> 말 그대로 마이제네시스 어플은 G90차량을 이용하고 있었고, EQ900이 기존엔 블루링크 어플을 사용해서 마이제네시스에서 차량 2대가 혼용이 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만약 G90이 2대였다면 당연히 그 어플만 써야하니 혼용이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EQ900차량은 블루링크 쓰다가 갑자기 마이현대쓰라하고 이제 EQ900은 블루링크 자체를 안쓴다고 마이제네시스로 가입하라하니 혼용이 되는지 안되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이 모든게 블루링크 앱이 종료됨에 따라 앱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분이고, 제가 요금을 안쓴다고 통화를 하거나 해지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어플 전환 과정에서 본인 이름으로 회원가입이 1개밖에 안되어서 어쩔 수 없이 직원 것으로 기재한 부분이고, 만약 본인꺼로 가능했다면 당연히 제 것으로 쓰지 굳이 남의 것을 왜 씁니까?? 해지요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다른직원이름썻다고 본인들 맘대로 해지시켜놓고 왜 위약금을 저한테 무나요? 제가 안쓴다고 했습니까? 안되서 다른사람꺼로 한거지. 그럼 해지시키기 전에 상식적으로 통보 전화나 카톡을 줫어야지 자기네들 맘대로 해지시켜놓고 왜 위약금을 저한테 물으시는 건지요..?애초에 어플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니 철회를 해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고, 너무 마음상하고 괘씸합니다. 제가 요금을 안낸것도 아니고 어플이 종료되서 전환과정에서 생긴 부분이고 전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으니  이렇게 한건데 왜 제가 실사용을 하는데도 할인도 못받고 약정해지로 위약금을 물어야되는지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어? 사용자 다르네? 해지시켜버려 이러고 해지시킨거로밖에 안보입니다. 회사 명의가 바뀐것도 아니고 회사명의도 똑같고 실사용자도 똑같은데 맘대로 해지시켜놓고 위약금 물으라고 하는건 경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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