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문제로 인한 환불요청을 원합니다(직원이 고발하라고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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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CKOO(쿠쿠전자) ] 정수기 문제로 인한 환불요청을 원합니다(직원이 고발하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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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용훈
  • 조회수 : 137회
  • 작성일 : 25-07-05 20: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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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CKOO社 얼음정수기 렌탈 중 고장 증상에 대한 고객 대응 미흡에 대한 고발 및 렌탈 취소(환불) 요청 건>

요청 사항 : 얼음정수기 렌탈 취소(환불)를 원함
얼음정수기의 고장(얼음 강도 부족 및 자동 출수)으로 인한 물 넘침에 의한 싱크대, 주방 바닥의 오염(아파트 아래층으로의 누수 위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극도로 심해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 환불. 수거를 강력히 요청함.

1. 고발 개요 :
CUCKOO社 C-P SS 얼음정수기를 22.02.15 부터 지금(25.07.05)까지 사용 중
설치 후 1년 정도 지난 23년도 부터 고장 발생 -> 몇차례 진행된 A/S에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담당 A/S 직원은 해줄수 있는 사항은 없다면서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는게 빠르다고 말함.
CUCKOO社의 고객응대 방식에 대해 불만이 있고, 렌탈 취소(환불)를 하려고 해도 고객 문의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음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렌탈 취소임.

2. 문제 및 AS 진행 과정 :
 1) 얼음 강도 부족 : 추출된 얼음이 손으로 만져도 쉽게 부서짐 -> 얼음의 강도 부족, 얼음정수기의 고장으로 판단하여 23.02.13 A/S 서비스 신청 -> A/S 직원 방문 후 전원 OFF/ON 후 8시간 코드를 빼놓고 지켜보자 함. -> 증상 해결 안됨

 2) 24.11.25 A/S 서비스 신청 -> 상기 1번 문제(얼음 강도 약함)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된 상태에서 물의 출수를 터치하지 않았지만 임의의 시점에서 정수기에서 물이 쏟아지는 증상이 비주기적으로 발생함 -> A/S 직원 방문하여 점검하였으나 얼음정수기에는 문제가 없다 함.

 3) 상기 1번과 2번 증상이 계속 지속되어
  (1) 25.06.09 A/S 신청 -> A/S 기사 방문 -> 증상 해결 안됨,
  (2) 25.06.16 렌탈 취소 문의를 위해 고객센터 전화를 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카카오톡으로 이용 A/S 요청 ->  25.06.17 A/S 기사 방문 -> 증상 해결 안됨,
  몇번의 A/S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렌탈 취소에 대한 문의를 하고 싶었으나, 문의를 할수 있는 창구가 카카오톡으로 한정되어있음(고객 문의 전화 연결 안됨). 이에, 카카오톡을 통해 A/S를 할수 밖에 없었음
  (4) 몇번의 A/S 요청이 이루어졌음에도 다른 부서(구매 혹은 관리자)가 아닌 (1), (2), (3)에 방문하였던 AS 기사님이 또다시 방문함
 *소비자가 원한것은 AS 기사님이 아닌 CUCKOO社의 직접적인 고객 대응(유선 통화 혹은 방문)을 원하였음.
CUCKOO社의 민원에 대한 해결노력이 보이지 않고 단순 하청 직원(AS 기사님)에게 고객 불편/불만 대응을 떠넘기는 것으로 느껴짐

3. 결론 : 
얼음의 강도가 낮고, 물의 자동 출수되는 문제가 24년부터 현재(25.07)까지 지속됨.
얼음 불만 관련 3회, 물 넘침 5회 이상으로 기사를 불러 고쳐달라고 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답변은 A/S 담당 기사님의 헛 웃음뿐이었음.
처음 문제 제기와 현제까지 A/S 기사님 여러번 교체되고, 마지막 A/S였던 25.06.18 방문 시 A/S 기사님의 표현으로는  정수기는 지난 점검 결과 다름없이 문제가 없다고 함.
이에, 소비자가 얼음정수기의 얼음 강도의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이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기준을 문의하였을 때
A/S 기사님은 명확하게 기준을 답변하지 못하고, "살얼음이든 단단한 얼음이든 얼음이 만들어지면 얼음정수기라고 본다"라고 답변함.
다시, 소비자가 "다른곳(직장)에서 사용하는 얼음정수기의 얼음의 강도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얼음의 강도와 시각적/촉각적 명확히 달랐음을 설명함.
그제서야 A/S 기사님이 부품을 교체해 보겠다고 함. 그러면서 본인(A/S 기사님이)이 더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소비자고발원에 심하게 글을써서 고발을 하라 라고 얘기하고 복귀함(A/S 기사님도 답답함을 호소함). 복귀 후 25.06.18 저녁 A/S기사님이 전화로 부품교체에 2주가량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금일(25.07.05)까지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얼음정수기의 불량 증상 중 얼음 단단함에 대한 증상보다는 자동 출수로 인한 물 넘침에 의한 싱크대, 주방 바닥의 오염(아파트 아래층으로의 누수 위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극도로 심해짐, 전원코드를 한번 킬때마다 3~4번의 물넘침 증상이 있어 물병에 물을 받아 코드를 뺴놓고 냉수를 사용하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 스트레스가 넘침.
현재 사용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 환불. 수거 강력히 요청함.

A/S 기다리다 현재 2025년 7월5일 소비자 고발원에 심각하게 고발함.
*최근 영상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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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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