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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로지스틱스 ] 롯데택배 배송 물건파손 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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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승수
  • 조회수 : 911회
  • 작성일 : 25-07-16 16: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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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사용 하던 픽셀아트사의 모니터가 고장이나서 as를 요청했고 롯데택배에서 수거하였습니다. 모니터라 파손될 가능성있어 박스에 쿠션이랑완충보충제를 첨부하여 박스에 7월 14일 보냈는데 7월15일 as센터에서 모니터가 파손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롯데택배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니 배송 대리점에서 연락이 갈꺼라 하고 대리점에서 연락이 왔는데 모니터 보내는 용도의 박스가 아니어서(라면박스) 대리점의 책임이 없다하며 보상을 거부하였습니다. 다시 롯데택배에 고객센터에 연락해 부당함을 이야기하니 고객센터는 보상을 책임지지 못하고 대리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관련된 민원부서 연락처 알려달라하느 처으에는 없다고 하다가 계속요청하니 번호를 알려줬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부서였습니다. 모니터배송용 박스가 있는지 일반적인 고객은 알수없으며 택배회수시 파손관련 어떤 사전안내도 고지하지 않았으며 본인은 파손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할것입니다. 고객이 택배를 요청하고 택배비를 지급하면 택배회사는 그 대가로 안전하게 택배를 배송해야하는 그 의무가 있음에도 택배상태를 보면 택배를 던진것으로 심히 의심되어지며  이는 안전하게 배송해야하는 그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또한 롯데택배 회사가 책임져야한것을 대리점에게 떠넘기며 고객과 대리점주를 싸움붙이는 롯데택배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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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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