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터 교체 후 부유물 - 정수기능 없는 LG정수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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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전자 ] 필터 교체 후 부유물 - 정수기능 없는 LG정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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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시원
  • 조회수 : 169회
  • 작성일 : 25-07-01 14: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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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LG정수기 구독중으로 구입 후 6개월만에 필터 교체를 받았습니다. 교체 받자마자 그냥 마셔도 된다는 관리매니저가 떠나고 혹시나하여 물을 500ml를 뽑아 보았는데 물에 기름띠 비스무리 모양의 부유물이 떴어요. 너무 놀라 동영상을 찍고 1000/500ml 를 더 뽑았어요. 그런데 똑같이 흰 모양의 기름띠같은 부유물이 떴습니다. 정수기는 더 더러운 물을 넣어도 필터를 통해서 깨끗히 나오는게 이름 그대로 정.수.기 인데...
깨끗한 수도물을 넣었는데 부유물 뜨는 물이 나오다니요....
6개월 잘 썼는데...새 필터가 정수기능이 없는것과 다름 없어 보입니다.
상담원분들의 대응은 믿을 수 없는 태도로...
고객 고충은 안중에 없고 상황을 덮기에만 다들 급급해 보였습니다.  수질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마시라고 권해드린다는 말에 할말이 없더군요....이 부유물 뜬물을 아이에게 가족에게 주는 사람이 바보 아닌가요?
깨끗한 물도 더 깨끗한 물을 아이에게 먹이고 싶어서 구독한건데요. 제품에 분명 심각한 이상이 있는데...

(각 과정 마다 항의 후 대응 순서)
1.수질검사를 해준다
2.필터 2개중 오늘 교체한 필터 1개를 교체해준다
3. 필터 두개 다 교체해준다
4. 상담 직원분은 필터교환은 되지만 AS접수는 절대 안되고 기사 방문불가. (들어보니 수질관리하는 필터파트와 기계결함보는 본체관리가 따로라 서로 엮이지 않으려 노력-보지도 않고 기계는 정상이라고 우기는격 )
5.필터교체 후 AS방문을 추천(증상이 있을때 이상유무를 보는거지 교체후 AS방문이 의미가 있는가 그냥 덮으려 함)
6.그 후 필터 교체후  AS방문을 해결하더라도  AS받은 횟수에는 들어갈 수 없다함. (동일증상 3회 취소기준 횟수에 안들어가게 하려고 함)
저는 처음은 필터교체를 받아볼 생각이 있었으나 AS관계로 대기업의 제품을 사게된 현실인데 취소기준 물으니 동일증상 3회 다른증상 5회라고 하더니..
그것도 되는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고.려. 를 해본다는 얘기라고 하던군요.
삼성같은 경우는 핸드폰도 저기준이 같은데 충족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객이 원하는데로 취소및 교품을 해줍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정수기능에 이상이 있어도 이상이 AS 횟수에 들어가지 않는데 기준이라는게 없이 무조건 해지 불가인것으로 보입니다. 기준이 무시되고 보증이 무시되는...LG정수기는 삼류회사 같이 엉망이었습니다.
 수질검사를 해야 한다길래. 수질검사 이상이 없다고 나오면 어떻게 되는거냐 했더니 그냥 드시라고 한답니다. 이미 깨끗한물을 넣어서 부유물띠가 뜬물이 나오는데... 마시랍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가끔 이런경우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수질검사에 이상이 있던집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내가 왜 남의 정보를 주냐고 도리어 격양된 목소리로 묻더군요. 남의집 주소도 아니고 데이터 결과를 왜 말 못해주는지.... 결국은 결과에 자신이 없는것이겠지요.
이상이 있어도 있다고 안합니다. 잘못된 기계임을 인지했다면...수질 검사를 안하고도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오히려 마시지 말라고 했으리나 생각됩니다. 왜 수질검사가 필요하냐니 문제가 있으면 연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지금까지 같은 문제가 있던적이 여러번 있었는데 연결된 모든 상담원이 속시원히 말 못하고 아직도 연구를 해야하나요?
마셔보시고 사용해보시고 보자는 식은 저의 구독을 유지하고 제가 낸돈으로 연구를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왜 정수기능 없는 정수기에서 나온물을 돈주고 사 먹어야 할까요? 누구를 위해서 제가 돈을 내고 이 정수기를 써야하나요?
 저는 신뢰가 깨진 LG정수기를 구독취소를 원합니다. 제품의 하자를 얼렁뚱땅 넘기고 구독을 족쇠로 삼는 LG의 악덕 행태를 고발합니다.
동영상과 사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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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은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이고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교체 단,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 할 수 있으며 이물질 관련 피해에 대해 해당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고 그에 따른 빠른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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