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컨설팅 업체 계약위반 및 서비스 불성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웨딩컨설팅 업체 계약위반 및 서비스 불성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동열
  • 조회수 : 200회
  • 작성일 : 12-10-24 12:40:22

본문

계약서에 결혼식까지 소요되는 견적금액에 대한 단가인상없이 컨설팅 진행해주겠다는 내용을 적어놓고도
결혼식이 임박한 상황에서 금액인상을 요구하는 웨딩컨설팅업체에 어떻게 손해배상청구 및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발단은 이렇습니다.

작년 10월경에 SBS웨딩 박람회를 통해 집요한 설득끝에 컨설팅을 받기로 했습니다.

스드메 패키지로 앨범촬영부터 본식까지 계약금을 모두 선입금 해달라는 요청에

선입금을 진행하였구요.

다만 결혼식은 타지역에서 진행할 가능성을 염두하여 메이크업 관련 출장비 금액만 계약서에 견적을 받아 별도 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분명 계약서에 결혼식이 올해(2012년)로 미뤄지더라도 단가인상 없음이라고 기재해놓았는데도

결혼식을 한달앞둔 상황에서 별도 청구하기로 했던 출장비를 인상하지않으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수 없다고

담당플래너가 말하는것입니다.

이미 메이크업과 드레스대여 비용을 모두 선입금 한터라 출장비를 인상안하면 죽어도 안된다는 식으로

배짱을 부리더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통 웨딩플래너가 결혼식까지 필요한 것들을 체크하고 신랑신부와의 상담을 통해 주도면밀하게

결혼식을 치를 수 있도록 협조해줘야하는데


결혼식에 입을 드레스를 고르러 가는날도 일주일전쯤에 해당업체 장소와 시간만 문자로 알려줄뿐

그 어떤 연락도 없이 동행조차 하지 않더군요.

답답해서 연락해보니까 플래너 자신은 드레스업체에 신부가 입을 드레스 스타일만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할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지못할 사전양해나 사과도 없었습니다.

저처럼 결혼을 앞두고 이런 상황으로 인해 피해받는 예비신랑,신부가 없길 바라며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의를 제기하시고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1444 기타 쏘카

처리중

사고처리
정영정 2026-05-19
1511439 통신 울산중앙방송 문충삼 2026-05-19
1511437 자동차 현대자동차 조준형 2026-05-19
1511436 통신 LGU+ (풀빵이네) 강대근 2026-05-19
1511434 항공·여행 목포 삼학도크루즈 전대숙 2026-05-19
1511432 기타 여기어때 한명구 2026-05-19
1511429 생활용품 푸마홈웨어

처리중

교환
정명우 2026-05-19
1511427 항공·여행 투어플렌 김정애 2026-05-19
1511426 통신 에스모바일 이승용 2026-05-19
1511425 생활가전 청호나이스 장영숙 2026-05-19
1511417 유통 네이버쇼핑 김동범 2026-05-19
1511416 항공·여행 대한항공 이진희 2026-05-19
1511413 통신 KT 배호석 2026-05-19
1511412 생활가전 LG전자 김도환 2026-05-19
1511398 기타 덧셈컴퍼니 이지현 2026-05-19
1511388 유통 맥코이 스튜디오 이윤성 2026-05-19
1511378 생활가전 청호나이스 성기범 2026-05-19
1511372 생활용품 ZARA

처리중

환불
홍수정 2026-05-19
1511369 생활용품 Tempur 김혜란 2026-05-19
1511367 통신 LGU+ 애플 김하람 2026-05-19
1511366 유통 쿠팡

처리중

취소불가
허상준 2026-05-19
1511362 생활가전 네이버 스토어 다구해몰 김보은 2026-05-19
1511360 기타 없음 정진영 2026-05-19
1511359 기타 없음 정진영 2026-05-19
1511356 기타 대구수성로범지로173대인빌딩3층(바름채수성점)

처리중

환불요청
안민정 2026-05-19
1511349 생활용품 https://easyseler.com/ 김소연 2026-05-19
1511347 생활용품 코투모b021 김선나 2026-05-19
1511345 유통 심양성세전자상거래유한공사 박상희 2026-05-19
1511344 기타 주식회사 키워드 김지희 2026-05-19
1511343 기타 안정플로리스트종합예술학원 안정 2026-05-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