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예약 해지 수수료 부당(?) 징수件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코레일 예약 해지 수수료 부당(?) 징수件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하종수
  • 조회수 : 508회
  • 작성일 : 12-03-14 18:00:33

본문

수고 많습니다.

기차표 예약 해지 수수료(400원) 부과 기준이 너무 가혹?한 것 같아 조정 요청드립니다.
기차 탑승 시간 1~2시간 전에 예약 해지하는 경우,
잠재 고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코레일 측에 예약자로서 해지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어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코레일 예약 시스템은 선결재를 요구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소를 하게될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때, 1~2일 전에 취소를 하더라도 해지수수료를 부과하게되어 있습니다.
1~2일이면 대기 수요가 충분한데도 해지수수료 부과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선결재 하지 않으면 예약 자체가 안되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정 부탁합니다.

그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기차표 발급후 취소할경우 무조건 해지수수료가 부과되게 되어있어 어이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수수료에 대한 민원은 한국철도공사 철도고객센타 ☎1544-7788번으로 전화하여 상담가능 하십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06725 항공·여행 제주항공 이민희 2026-04-30
1506724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30
1506722 기타 아고다 박흥숙 2026-04-30
1506704 기타 타로월드 차상민 2026-04-29
1506692 생활가전 슬룸 김혜정 2026-04-29
1506691 항공·여행 아고다 마세영 2026-04-29
1506690 유통 브랜드마케팅 정미희 2026-04-29
1506689 식음료 율도인터네셔널 조은희 2026-04-29
1506688 생활용품 아담블링 전남희 2026-04-29
1506687 식음료 방배동 행복빵집 김진 2026-04-29
1506686 금융 스윙 교통카드 김철우 2026-04-29
1506685 생활용품 누벨라 정미리 2026-04-29
1506684 통신 KT 이현주 2026-04-29
1506683 통신 KT 이현주 2026-04-29
1506682 기타 기타 박찬이 2026-04-29
1506681 휴대전화 삼성전자 홍지훈 2026-04-29
1506680 서비스 입주청소 이윤경 2026-04-29
1506679 식음료 마켓컬리 최향 2026-04-29
1506678 서비스 교원 김성림 2026-04-29
1506677 서비스 플레이스토어내 김민정 2026-04-29
1506676 기타 라꼼비에뜨 한혜정 2026-04-29
1506673 생활용품 하프클럽 지마트

처리중

환불
조용석 2026-04-29
1506665 항공·여행 부킹닷컴 고영민 2026-04-29
1506654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최영득 2026-04-29
1506648 식음료 방배동 행복빵집 김진 2026-04-29
1506647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4-29
1506643 항공·여행 에어로케이 이미영 2026-04-29
1506642 기타 주식회사 우리튜브 윤선정 2026-04-29
1506641 통신 LGU+ 전유영 2026-04-29
1506638 기타 https://m.instarter.co.kr/index.html 배호익 2026-04-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