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로우캡택배 피해보상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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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로우캡택배 피해보상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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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영만
  • 조회수 : 569회
  • 작성일 : 12-03-07 15:21:18

본문

안녕하셉니까.
본인은 제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며칠전(3월2일) 열로우캡택배사를 통해 서울로 컴퓨터 1개를 배송 했습니다.
문제는 도착한 컴퓨터는 케이스가 부서진체로 배송 되었습니다.
물론 배송과정에서 파손 된 것이겠지요.
3월5일, 택배사에 항의 및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택배사에서 답변는 단호히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해줄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배송시 파손에 대해 택배사는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을 해야만 배송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서명을 했는데,
이것이 면책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파손에 대한 무보상 내용를 보내 달라고도 요청했는데 이것 또한 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운송과정에서 흠집이나, 약간에 파손 정도는 확인서에 서명한 것도 있어서 어느정도 용납하겠지만 파손이 심하여 완전교체건은 너무 심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택배비를 내고 배송 시킨다는 것은 내물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보내 달라고 하는거지. 어느 누가 귀한물건 완전 부서져서 못쓰게 만들라는건 아니잖아요.
서명한 죄로 파손물품에 대한 50%보상 이나 안전한 배송책임에 대한 택배비 환불도
전혀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중 컴퓨터 훼손이 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매우 화가나시겠습니다. 택배 운송 중 멸실되었을 경우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훼손이 되었을 경우 멸실된 제품에 대해 보상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체에
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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