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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워터스테이 ] 펜션 이용 후 피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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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대현
  • 조회수 : 272회
  • 작성일 : 25-07-09 09: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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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7일 펜션 방문
305호 입니다
http://190워터스테이.com/
가족과 친구네가족 총 6명 방문
숙소가 너무노후되고 꿉꿉하고 습하고 녹슬고
진짜 최악이지만 여행이니 즐겁게다녀왔슴.
집오니 1살딸, 와이프 피부 다뒤집어졌음
딸은3일잇으니 돌아왔고 와이프는 현재도
뒤집어져있음. 병원2군대 3번갓고 의사가 놀러다녀왓지않냐고, 맞다고하니 그래서그런거라고 함, 두군데병원모두. 그래도 참고 지냇는데 같이간 친구네 만나니 거기집도 다 피부뒤집어지고, 난리라고함, 그래서 업체전화해서 이런상황인데 혹시 보험 메뉴얼이있냐니, 그게자기들펜션 와서 그랬다는증거있냐고 따짐. 물론 증거는없지만.같이 여행갓다와서 같이 피부가뒤집어지면 펜션일가능성이높지않냐고그러니 증거를대라네요. 내가뭐 병원비가없어서 그런것도아니고 나도음식점하는데 우리집에서 밥먹고 몇일지나서 배탈낫다그래도 괜찮냐고.병원가시고 보험처리해드린다고 빨리나으라고, 도의적으로 그러는데 여긴 무슨 이따위 대응을하는지, 한번 305호가서 세균검사해봐도 무조건 나올정도로 시설 노후 심하고 지저분한데. 진짜 이건좀아니지않나싶음 와이프가 한번도 피부뒤집어진적이없는데, 심하네요진짜. 병원내역서도 첨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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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자가 설비의 안전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야 동 내용에 대한 치료비 보상이 가능하고, 안전관리 여부에 대한 감독은 시군구청에서 진행하므로 동 기관으로 이의제기 해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인 피해금액이 아닌,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객관적으로 증명하거나 근거를 삼을 기준 부재로서 일반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고, 이는 법원에 가서 이의제기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시설설비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인 시군구청에 이의제기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았음이 판단되어야 배상 가능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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