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오안내로 인해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카이라이프 ] 약정오안내로 인해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연수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25-06-30 12:53:32

본문

스카이라이프 인터넷과 티비2대 사용중에 약정기간을 고객센터에 확인후 약정만료라 안내받고 타사로 교체 했는데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티비 1대가 약정이 완료되지 않아서 위약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약정이 끝나질 않았는데 상담사가 안내를 잘못해서 끝났다고 안내를 잘못 했다고 인정은 하지만 계약은 소비자가 한것이리면서 고객센터 잘못안내한 과실에 대한 책임은 피하고 소비자가 계약한 사실에만 잘못을 부과합니다(임현서상담사)
소비자는 고객센터 안내로 해지 했는데 위약금 부과는 절대 수용할수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29173 휴대전화 LG전자-U+ 전직현 2025-07-02
1429171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7-02
1429170 생활가전 휴렉 염찬경 2025-07-02
1429164 생활용품 로더렛 최재은 2025-07-02
1429162 생활가전 코웨이 김동진 2025-07-02
1429160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김용희 2025-07-02
1429159 유통 무신사 변수빈 2025-07-02
1429158 기타 스마트스토어(배너룰 장보관 2025-07-02
1429157 생활가전 PASECO(파세코) 김동현 2025-07-02
1429156 생활용품 씰리침대 리빙파워센터점 유용선 2025-07-02
1429155 유통 쿠팡(hemon) 방상만 2025-07-02
1429154 기타 스위치네일 스타필드 하남점

처리중

사기
이나은 2025-07-02
1429153 생활용품 주식회사 해피믹스 이정용 2025-07-02
1429152 서비스 미소 YAMANOUCHI YASU… 2025-07-02
1429151 식음료 스타벅스 문해연 2025-07-02
1429150 기타 Snu하버드내과의원 조기상 2025-07-02
1429149 통신 딜라이브 송은화 2025-07-02
1429148 통신 아정당 허대현 2025-07-02
1429147 유통 네이버쇼핑 (애니씽포유) 박준현 2025-07-02
1429146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7-02
1429145 항공·여행 아고다 오미영 2025-07-02
1429144 유통 풀리오

처리중

반품 불가
유정훈 2025-07-02
1429142 생활용품 알로 AK& 기흥점 박은정 2025-07-02
1429141 유통 쿠팡 정예솜 2025-07-02
1429140 생활용품 나이키 김혜련 2025-07-02
1429139 기타 골프프렌드 골때려골프 송파점 이성현 2025-07-02
1429138 생활가전 삼성전자 이재득 2025-07-02
1429137 서비스 청소업체 이남경 2025-07-02
1429136 생활용품 신일전자 김은주 2025-07-02
1429135 유통 쿠팡 김명호 2025-07-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