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픽커뮤니케이션 ] 스마트스토어 관리해준다더니… 2년 계약 후 방치, 폐업한 지금도 환불은 불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기준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25-07-15 23:46:22
본문
상담 내용은 스마트스토어를 꾸며주고, 상품 상위노출과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라는 것이었고, 한 달에 약 10만 원씩 2년 계약으로 진행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부업으로 운영하는 스토어였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초반 약 6개월 정도는 담당자도 자주 연락을 주고, 어느 정도 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말과 함께 모든 관리가 끊겼고, 이후로는 제 문의에도 제대로 응답이 없었으며 사실상 방치되었습니다.
스토어는 관리 없이 시간이 흐르며 점점 운영이 어려워졌고, 결국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빠져나간 돈만 200만 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서비스는 중단되었음에도, 계약기간이라는 이유로 계속 요금이 청구됐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환불 또는 일부 보상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서비스 이용 기간 중 약속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담당자 변경 이후로는 사실상 아무런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스마트스토어 자체가 운영 불가능한 수준으로 방치되었고 결국 폐업까지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는 명백한 불공정 계약이며, 부업을 시작하는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술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해당 업체의 환불 정책과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비슷한 피해를 겪으신 분이 있다면 함께 대응하면 좋겠습니다.
- 이전글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25.07.16
- 다음글담당자가 처리 잘못해서 상대방이 민사넣엇네요 25.07.15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