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옐로우캡이사 ] 예로우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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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선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25-07-03 11: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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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약관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충분히 고민하고 입금하였을 것입니다. 이 금액은 반드시 돌려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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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포장이사 계약후 취소시 계약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이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업체의 기망, 강박 등의 행위가 있지 않았다면 계약은 취소할 수 없고, 만약 계약 취소할 경우 취소 당사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시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시 : 계약금 배상 ,약정운송일 당일에 취소 통보시 :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으로 되어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