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홀리미코쌍꺼풀레이스 ] 방송상품보고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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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정숙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25-07-03 11: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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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붙여보면 라인이 잘안만들어져 방송과대 선전임
Ns고객센터에 전화해 반품 접수하니
사용한 한통값에 랜덤으로온 립통통ㅡ화학성분이 첨가된것처럼 입술이 계속 화~~함 기분나쁘게 업체에서는 민트성분때문이라함
8통에 690000 에 샀는데
한통값 120000 에 랜덤으로준 싸은품5000원해서
170000천원 달라함
붙이는집게도 달라
손해보는짓은 안하는 업체임
69000/ 8통이면
한통에 8625원인데 단품가격값으로 측정해서 받으려합니다
난 방송패키지로 샀는데
왜 단품가격으로 계산하는지
화가납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구매충동으로 방송하고 만족도는 떨어지고
돈은 다받으려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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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