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먼까사 ] 배송전 피해보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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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희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25-07-12 2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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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2_202637.jpg (1.4M) DATE : 2025-07-12 20: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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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가구를 계약하시고 사정상 해지를 하시려는데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