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오안내로 인해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카이라이프 ] 약정오안내로 인해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연수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25-06-30 12:53:32

본문

스카이라이프 인터넷과 티비2대 사용중에 약정기간을 고객센터에 확인후 약정만료라 안내받고 타사로 교체 했는데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티비 1대가 약정이 완료되지 않아서 위약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약정이 끝나질 않았는데 상담사가 안내를 잘못해서 끝났다고 안내를 잘못 했다고 인정은 하지만 계약은 소비자가 한것이리면서 고객센터 잘못안내한 과실에 대한 책임은 피하고 소비자가 계약한 사실에만 잘못을 부과합니다(임현서상담사)
소비자는 고객센터 안내로 해지 했는데 위약금 부과는 절대 수용할수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29583 식음료 (주)제트언스/힘내라농가

처리중

과대광고
장민기 2025-07-03
1429582 식음료 (주)제트언스/힘내라농가

처리중

과대광고
장민기 2025-07-03
1429581 생활용품 비욘드 퍼니싱 김신자 2025-07-03
1429580 항공·여행 아고다 이경희 2025-07-03
1429579 유통 베이킹맘 김은미 2025-07-03
1429578 기타 주문진 월드식자재마트 김은정 2025-07-03
1429577 유통 솔드아웃 장효근 2025-07-03
1429576 기타 그린소개팅 백승우 2025-07-03
1429573 기타 강릉에어컨청소입주청소세탁기청소 크리크린 고혜진 2025-07-03
1429570 자동차 현대자동차 노병섭 2025-07-03
1429568 생활가전 LG전자 정수현 2025-07-03
1429567 유통 테무 박웅기 2025-07-03
1429566 생활용품 마드제이 원혜송 2025-07-03
1429565 생활용품 아모레퍼시픽 손동현 2025-07-03
1429564 항공·여행 데이트팝 지동근 2025-07-03
1429563 유통 11번가 서현호 2025-07-03
1429562 생활가전 LG전자 조형준 2025-07-03
1429561 식음료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5-07-03
1429560 식음료 cj프레시웨이 이용호 2025-07-03
1429559 기타 리커버. re-cover 김민준 2025-07-03
1429558 기타 (주)이사의달인 한용희 2025-07-03
1429557 기타 헤이푸드 최봉심 2025-07-03
1429556 통신 SK텔레콤 최진아 2025-07-03
1429555 항공·여행 트립닷컴, 부산에어 김태봉 2025-07-03
1429554 생활가전 삼형 스포메딕 배양미 2025-07-03
1429553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7-03
1429552 생활용품 에스엠코리아전자담배 이은교 2025-07-03
1429551 식음료 향림면옥 박재미나 2025-07-03
1429550 생활용품 헬리녹스 심민규 2025-07-03
1429549 식음료 바르닭 이승민 2025-07-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