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업체 일방적인 계약파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순
  • 조회수 : 171회
  • 작성일 : 12-09-25 10:15:27

본문

아기 돌은 12월 이고, 7월 1일에 돌잔치 업체 방문하여 계약하였습니다.
이틀전 업체쪽에서 10월 임대계약 연장이 되지않아 계약파기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원하면 다른업체 소개도 가능하지만 원하는 날짜, 시간 예약은 불가능하다며,
원한다면 계약금 30만원은 환불해준다고 하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왠만한 돌잔치 업체는 이미 계약이 다 찼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태고,
계약서 약관을 다시 보니, 소비자가 계약을 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위약금 등에 대한 조항만 나오고,
업체에서 계약파기했을 경우에 대한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 돌잔치를 몇달 앞두고 업체측 사정으로 계약파기 안내를 받으셨다니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 되어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0941 건설 두산건설 이민영 2026-05-16
1510940 항공·여행 mytrip 이병욱 2026-05-16
1510939 식음료 태후자연식품 김영효 2026-05-16
1510938 서비스 테니스몬 김철응 2026-05-16
1510937 식음료 문경촌농장 김영효 2026-05-16
1510936 생활용품 주데이 박찬희 2026-05-16
1510935 유통 교복몰 홍지수 2026-05-16
1510934 생활가전 청호나이스 권석훈 2026-05-16
1510933 유통 GS홈쇼핑 이인옥 2026-05-16
1510932 자동차 맥가이버 박 차민혁 2026-05-16
1510931 식음료 업체

접수

제목
익명 2026-05-16
1510930 자동차 타이어프로 관저점 권현석 2026-05-16
1510929 기타 아이디헤어 웨스턴돔 2호점 김지우 2026-05-16
1510928 유통 쿠팡 오혜숙 2026-05-16
1510927 휴대전화 삼성전자 유나미 2026-05-16
1510926 기타 하이모 김용수 2026-05-16
1510925 자동차 킥앤바이크 한윤종 2026-05-16
1510924 항공·여행 아고다 아고다 2026-05-16
1510923 기타 누브의원 선릉 김선우 2026-05-16
1510922 기타 서울광고 이병만 2026-05-16
1510921 서비스 CJ대한통운 허성기 2026-05-16
1510920 기타 세탁특공대 황하랑 2026-05-16
1510919 기타 세탁특공대 황하랑 2026-05-16
1510918 기타 입구정 명품사 황희지 2026-05-16
1510916 생활용품 타이틀리스트

처리중

물빠짐
전소윤 2026-05-16
1510915 유통 CU

처리중

봉지값
박해남 2026-05-16
1510914 유통 네이버쇼핑

처리중

무료배송
오용광 2026-05-16
1510913 유통 수입제품 에낙 라면과자 홍현숙 2026-05-16
1510912 생활가전 쿠쿠전자 정영수 2026-05-16
1510910 유통 NS홈쇼핑 이규숙 2026-05-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