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티슬릭스 ] 전자상거래법 위반 소지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태준
  • 조회수 : 1,846회
  • 작성일 : 26-05-20 13:16:50

본문

소비자고발 신고문 법적 근거

사안 개요

건은 단순 변심에 따른 분쟁이 아니라,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 제한, 과도한 반품비 부담 안내, 판매자 관리상 착오 가능성, 환불 처리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사안입니다.

신청인은 상품 수령 사용 이전 단계에서 환불 의사를 밝혔으나, 판매자는 반품 100,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안내하였고, 신청인은 사실상 환불 대신 옵션 변경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추가로 60,000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이후 판매자는사용흔적 이유로 환불·반품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신청인은 차량 자체를 아직 인도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자 역시창고쪽에서 다른 제품과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라고 언급한 있어, 사용흔적 발생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1.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 관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표시·광고 내용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사실을 날부터 30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같은 18 관련 소비자보호 규정에 따르면, 재화의 내용이 계약과 다르거나 하자·오배송·관리상 문제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품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에서는:
-
신청인이 배송 환불 의사를 먼저 밝힌
-
판매자가 과도한 반품비를 안내한
-
판매자 스스로 창고 착오 가능성을 언급한
-
신청인이 차량 미인도 상태로 실제 사용이 불가능했던

등을 종합하면, 단순 변심이 아니라 상품 관리 또는 계약 이행 과정상 문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2. 과도한 반품비 옵션변경비 부담 유도 여부

신청인은 반품 100,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고 정상적인 환불 진행 대신 옵션 변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으며, 과정에서 60,000원을 추가 송금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은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반품비 부담 등을 통해 사실상 제한해서는 되며, 실제 발생 비용을 초과하는 과도한 부담 전가는 소비자 권익 침해 여부가 검토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
판매자가 안내한 반품비 100,000원의 구체적 산정 근거
-
실제 발생 비용 대비 과도한 금액인지 여부
-
옵션 변경비 60,000원이 사실상 환불 제한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된 것은 아닌지 여부

3. 사용흔적 주장 입증 책임 관련

판매자는 제품에사용흔적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신청인은:
-
차량 자체를 아직 인도받지 못한 상태였고
-
제품을 개봉하거나 설치한 사실이 없으며
-
택배 상자조차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판매자가창고쪽에서 다른 제품과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라고 언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용흔적이 물류·보관·회수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
실제 사용 여부
-
물류 이동 과정
-
회수 상품 동일성
-
검수 자료(CCTV·검수사진 )

대한 객관적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소비자 응대 분쟁 처리 태도 관련

판매자는 분쟁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 “
마음대로 다하세요
- “
지금 고객님 무슨 피해봤어요?”
- “
바로 난리친 고객님이죠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미 추가 비용 60,000원을 부담한 상태에서 환불 책임 확인을 요청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표현은 소비자 분쟁 해결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응대에 해당할 있다고 판단됩니다.

요청사항

이에 건에 대해 아래 사항에 대한 소비자분쟁조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1.
주문 상품 결제금액 394,150원의 환불 가능 여부
2.
옵션 변경비 60,000원의 반환 여부
3.
반품비 100,000원의 적정성
4.
사용흔적 발생 책임 소재
5.
판매자의 환불·분쟁 처리 적정성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배송전 취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9691 금융 골든클럽 김태형 2026-06-10
1519690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10
1519689 기타 퍼블로그 송정민 2026-06-10
1519688 기타 데이지필라테스 봉천역점 유성은 2026-06-10
1519687 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 이동재 2026-06-10
1519686 기타 주식회사 이지텍 서수영 2026-06-10
1519685 기타 가림인테리어 하현정 2026-06-10
1519684 유통 쿠팡 이종락 2026-06-10
1519683 생활용품 vnabf2sid0

처리중

반품요청
맹선미 2026-06-10
1519681 서비스 (주)우아한형제들 김지우 2026-06-10
1519680 유통 쿠팡 김형표 2026-06-10
1519679 식음료 곰곰풍요로운우리쌀(쿠팡) 김옥희 2026-06-10
1519677 생활용품 29cm 김도행 2026-06-10
1519676 생활용품 인터넷쇼핑 옐로우베리 이춘복 2026-06-10
1519674 식음료 롯데웰푸드 이영제 2026-06-10
1519673 생활가전 미닉스 양슬기 2026-06-10
1519672 기타 트렌디헤어 박태영 2026-06-10
1519671 서비스 뽀로로파크월미도점 허정혜 2026-06-10
1519670 생활용품 플라이데이 조흥범 2026-06-10
1519669 생활가전 LG전자 이아람 2026-06-10
1519667 유통 이쁘고 멋진건 나누기 이준원 2026-06-10
1519661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10
1519660 기타 강남 리에스산부인과 skql360 2026-06-10
1519656 기타 갤럭시아머니트리(주) 건흥페이먼 이마리아 2026-06-10
1519655 기타 썸띵 곽재현 2026-06-10
1519654 생활용품 https://d1bjm8hndtd88z.cloudfront.net/detail/Y02j9r0TxDdzcMqBDFne?isSelectedSku=1&from=google&utm_content=23830678471&adset_id=196720727416&ad_id=808103819519&opt_id=631957&aatid=5269556452&gad_source=2&gad_campaignid=23830678471&gclid=Cj0KCQjw_vnQBhCxARI 조미정 2026-06-10
1519653 유통 BARC바크 박수진 2026-06-10
1519651 식음료 큐제닉 위계정 2026-06-10
1519650 유통 쿠팡 김은영 2026-06-10
1519649 기타 세이브택스 환급 이성이 2026-06-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