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LG익스프레스 이삿짐센터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뉴LG익스프레스 이삿짐센터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류정임
  • 조회수 : 163회
  • 작성일 : 12-12-06 20:00:03

본문

어제 이삿짐센터에 전화를 해 견적을 받았습니다.
싸게 해 준다고 자기네 집에 하라해서
저희 엄마가 계약금 10만원을 붙여버렸습니다.

저는 원래 다른집에 할 생각이었는데..
혹시나 갠찮은 업체인가 싶어 뉴LG 익스프레스라는 이삿짐센터에 대해
인터넷에 정보를 모집해 보니
서비스 엉망이라고 하지 말라는 글들이 보이더군요.

그래서 돈 붙이고 5분만에 전화해서 계약취소 안되냐구 물어보니까
처음엔 계약금 돌려준다고 상도덕상 사과하라고 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은 돌려줄수 있으나 자기네 업체에서 무료견적이라 했었던 부분에 대해
자기 회사 인건비와 기름값 등등 그런 부분을 법적으러 청구한다 하네요.
그런 법이 있나요? (어느 업체든 무료견적을 받고도 계약 안하는 판국에 그걸 돈으로 따져서 달라니..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전화와서 소리지르고..저와 저희 어머니..남동생에게 전화해서..
따지고..
그것도 모자라 제가 답답해서 취소 해주는지 안되는지..전화하면 받지도 않고..
머 이런 무식한 업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돈 돌려 주겠다 했으면서.. 전화 또 와서는 기름값 빼고 주겠다는 말을 또 하고...
귀찮아서 그러라고 했더니
현재는 입금조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업체가 이따구로 서비스업을 하는게 정말 화가 납니다.
이거 만약에 돈 안주면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애타게 문의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해당 포장이사업체로 계약금 송금후 타없체로 하고자 취소요청 하셨는데 이용하지도 않은 인건비등을 공제하고 환불한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이사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업체의 기망, 강박 등의 행위가 있지 않았다면 계약은 취소할 수 없고, 만약 계약 취소할 경우 취소 당사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건 경우와 같이 단지 계약조건이 맞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할 경우 이는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 취소에 해당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이사화물취급사업'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송 약정일 2일전까지 계약 취소를 통보할 경우 계약금을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포장이사 업체측과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2400 항공·여행 여기어때 홍상교 2026-05-24
1512399 생활용품 https://orders.pay.naver.com/instantPay/detail/20260512NP8269325654?backUrl=https%3A%2F%2Fmy.naver.com%3Fcat%3Dpayment 곽영숙 2026-05-24
1512398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24
1512397 자동차 르노코리아 김현지 2026-05-24
1512396 자동차 르노코리아 김현지 2026-05-24
1512395 기타 평강모터스 심동국 2026-05-23
1512394 금융 KB손해보험 문정민 2026-05-23
1512383 항공·여행 울산 북구 히든베이 이한나 2026-05-23
1512381 기타 우리집 간장게장 이동현 2026-05-23
1512372 유통 한국tv홈쇼핑 김미중 2026-05-23
1512369 통신 LGU+ 천성봉 2026-05-23
1512366 생활용품 주식회사 로네크 이연희 2026-05-23
1512365 기타 번개장터 김윤슬 2026-05-23
1512363 자동차 현대자동차 나지현 2026-05-23
1512362 기타 달라스짐 태우민 2026-05-23
1512361 기타 *한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66-1 전수미 2026-05-23
1512360 생활용품 승리이삿짐센터 박효인 2026-05-23
1512359 기타 포천보세창고 이민서 2026-05-23
1512358 기타 배달의민족 박재한 2026-05-23
1512344 기타 라시아 박현우 2026-05-23
1512342 통신 섬서 유관려휘 상무유한공사 김민정 2026-05-23
1512341 기타 페레이터 주식회사(PAYSSION HONG LIMITED) 백남화 2026-05-23
1512340 생활용품 쇼핑카트 이유미 2026-05-23
1512339 식음료 배스킨라빈스 고수호 2026-05-23
1512338 항공·여행 여기어때 윤현진 2026-05-23
1512337 식음료 튀긴치킨이 싫어서 구운치킨만 파는집 김동주 2026-05-23
1512336 통신 SK텔레콤 김슬기 2026-05-23
1512335 기타 비비헤어 이연주 2026-05-23
1512333 식음료 배달의 민족 원병윤 2026-05-23
1512332 기타 하이네일 김민주 2026-05-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