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제본도 고발 처리가 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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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카피 ] 잘못된 제본도 고발 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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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백
  • 조회수 : 149회
  • 작성일 : 14-01-21 23:23:30

본문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제가 영어원서로 된 전공책을 제본해야 될 일이 생겨서 제본집에 찾았습니다.
마침 직원들이 한참 바빠서 사장님이 와서 저를 맡게되었는데,
사장님한테 제본일 맡긴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재현하면, 프린트된 논문 20페이지 정도와 학교 도서관에서 빌린 전공책을 가지고 갔습니다.

우선 프린트된 논문 20페이지는 스프링으로 그대로 제본하고
표지는 투명한 케이스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두번째 맡긴 전공책이 문제였는데...
전공책을 챕터별로 나눠서 적은 다음에 "원서는 PDF로 만들어서 메일로 보내주시고 제본해서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책을 커팅해야 되서 훼손될텐데 괜찮나요?"

전 이전에 동일한 책을 제본했을 때 원서를 복사해서 제본하려면 본드로 된 커버를 떼내고
커팅해서 기계로 넣어서 제본하므로 훼손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복사가 완료되고 나면 다시 원서를 복구시키기 위해 본딩을 하는데,
예전에 했을때 제본을 하고 나도 책이 크게 손상되지 않아서 훼손되어도 괜찮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표지는 어떻게 해 드릴까요? 하드커버에 있는 표지 복사해서 붙여드릴까요?"

저는 그렇게 해달라고 하고는 법인카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선결제를 요구하였습니다.

"선결제로 해주세요. 페이지는 대략 1000페이지 정도인데 법인카드니깐 넉넉하게 금액을 잡아서 결제해도 됩니다."

사장님은 계산기로 계산하시더니 38,000원정도 가격을 내셨습니다.
여기서 예전보다 가격이 좀 저렴하다는 느낌은 받았는데, 사장님이라서 좀 적게 잡았나보다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러고 주말이 지나서 책을 찾으러 갔는데...
제본이 된 책을 보니 황당해서 말이 안나왔습니다.ㅠㅠ
20페이지 정도의 논문은 정상적으로 되었는데, 전공책이 스프링 제본되어 있는것입니다.(원서 자체를 스프링제본함...)

전 어이가 없어서 사장님을 불러서 직접 말했죠.
제본이 잘못 되었으니 원상복구 시켜달라구요.

물론 스프링제본을 해서 이미 훼손이 되었으니 원상복구는 불가능했습니다.ㅠㅠ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PDF는 만들었으니 그걸 인쇄해고 하드커버로 씌워서 만들어라도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드커버는 이미 떼내고 버렸다는 겁니다ㅡㅡ

너무 어처구니 없고 짜증나서 말도 안나오더군요.
회사에 잠깐 갔다온다고 했기 때문에 몇마디 하다가 그냥 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도서관에 전화해서 변상금액과 방법을 물어봤죠.
원서는 양장본(하드커버)이라 교보문고에서 20만원이 넘더군요ㅜㅜ
거기다가 직접 구매해서 도서관으로 찾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본소에 가서 다시 찾아가서 따졌죠.
제본을 잘못 했으니까 책값을 변상하라구요....

1시간동안 싸웠는데 결론은 자기는 시킨대로 했으니 잘못이 없다고 한푼도 못준답니다ㅡㅡ
심지어는 더 쎄게 나오라네요... 법적으로 대응하던지 맘대로 하래요ㅡㅡ

이야기가 길어지는 거 같아서 핵심만 간략히 할게요ㅠㅠ

제본집 사장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1. "Chapter별로 4권으로 나누어서 제본해주세요" --> 분권으로 이해함.
2. 제본하면 훼손된다고 언급함.
3. "각 4권에 대한 표지는 하드커버 표지를 복사해서 붙일게요" --> 분권을 의미.
4. 계산 금액이 적음.
5. 전화를 한번 시도하였음.(확인해보니 제가 못받은건 맞더라구요)

즉 위와 같은 주장으로 제가 주문한것은 분권으로 이해할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번은 사실 저도 말이 아리송하다는건 인정합니다만 저한테 정확한 요구사항을 물어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번은 위에 언급한 것처럼 복사를 하든 그대로 제본하든 훼손됩니다. 말장난이라 생각됩니다.
3번은 복사를 해서 제본을 해도 4권에 대한 표지가 필요하므로 엉뚱한 말이라 생각됩니다.
4번은 계산 금액은 사장님이 계산기로 계산해서 영수하기 때문에 저는 정확한 내역을 알수가 없습니다.
5번은 한번 못받은건 인정하지만 제본이 잘못되면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 반드시 몇번 시도해야 했다고 봅니다.

저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드커버 원서에 대학교 이름과 바코드가 책표지에 선명하게 붙어있음. --> 상식적으로 반납해야 하는 고가의 책
2. 제본 작업을 받기 전 사장이 고객의 요구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았으며 확인하지 않고 제본을 진행함.
3. 선결제를 요구하였으며, 전체 페이지는 1000페이지 정도니 넉넉하게 금액을 계산하여 청구할것.
--> 책을 그대로 제본하는 것이라면 선결제시에 1000페이지 정도니 금액을 넉넉하게 잡아서 제본하라고 말하지도 않았을겁니다.

현재 제본집 사장이 잘못한게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내용도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한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의뢰하신 교재제본이 잘못되어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본방식 등에 대해 처음 계약서 내지는 작업의뢰서등을 작성치 않은 경우 결과에 대해 업체와 소비자의 입장차이로 인해 어느쪽에 귀책이 있는 지 명확치 않아 해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하여는 업체와 조율을 통한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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