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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차량 서비스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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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정훈
  • 조회수 : 166회
  • 작성일 : 26-04-23 16: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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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민원입니다.

차량번호 49버9761  차종(차명) 현대 아반떼MD
차량등록일  2013년5월20일
주행거리 130,561km

사건 경위
2020년 10월 20일 : 중고차 매입
2024년 11월 26일 : 차량소음이 심하여 카센터에서 점검결과 엔진오일이 부족이 원인이라는 것을 처음 인지함. 이때는 엔진오일만 추가하여 운행
2025년 11월 2일 : 다시 차량소음이 심해 점검결과 엔진오일이 소모되어 엔진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함.
2025년 11월 17일 : 현대자동자동차서비스센터와 협의후 서안동현대자동차에 차량을 입고후 엔진을 봉인하고 엔진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기로 함.
2026년 4월 21일 : 엔진 봉인을 해제하고 엔진오일 소모량 점검결과 엔진오일이 기준량이상 소모되어 엔진 이상이 확인됨.

 현대자동차에서는 엔진교체에 있어 엔진부분만 부담하고 교체공임(약1백만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기간경과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전가시킴.

이의 제기 사유
- 첫째, 이 차량의 전 소유주도 차량의 이상을 느껴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그 당시 정밀 봉인검사 없이 이상 없음으로 처리하여 사후보증기간을 경과시킴.
- 둘째, 2013년 5월경에 출고된 아반떼 MD 차량 중 리콜이 있으면 차량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한 번도 통보받지 못함.

결론
- 차량의 결함을 사후보증기간 안에 해결할 수 있음에도 현대자동차의 오점검으로 인하여 시기를 놓쳤으므로 현재 시점으로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교체공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옳지 못하므로 교체 수리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현대자동차가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동차회사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6. 04. 22
연락처 010-3516-8125  임 정 훈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중고차 구입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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