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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여행 일정 및 옵션 임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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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호
  • 조회수 : 1,450회
  • 작성일 : 11-11-17 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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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여행사 대상으로 컴플레인하다가 여기까지 오게되었네요.

10월30일 결혼식 후 4박5일 허니문 패키지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사는 리조트여행사였고 여행지는 필리핀 세부였습니다.
여행 중 일정이 임의대로 변경되고 이에따른 미심쩍은 부분과 가이드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글을올리게됩니다.

간단히 요약해 보자면 이런겁니다. 저의 주장은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했으니 그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고 여행사의 주장은 죄송하게 되었지만 정상적이지는 못하나 일정을 모두 소화했으니 금전적인 보상은 해줄 수 없고 소정의 선물로 퉁치자는 겁니다.

한국에서 세부행은 저녁비행기 밖에 없기 때문에 공항에 도착해서 가이드를 만나니 새벽 2시 40분쯤이었습니다. 리조트로 가는 도중 가이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3일차에 예정되어 있던 호핑투어를 내일 하는게 어떻겠냐고 말이죠. 그 이유인즉 3일차에 호핑투어를 나가게 되면 사람이 많아서 내일 하는게 좋다는 것과 자신이 배정받은 커플이 내일 나가기 때문에 같이 하는게 좋을 거라는 거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가이드가 그렇다고 하니 그런가보다 하고 그냥 결정한 것이 었지요. 이 동의가 이후 여행사의 일정변경에 대한 변명거리가 될거라고 생각도 못했었네요 ㅜㅜ. 그리고 이후 거의 대부분의 일정은 가이드가 새로 그날이나 그전날에 알려주기 시작하더군요. 나중에 알고보니 세부에서 한 가이드 당 두 커플을 배정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도 담당 가이드에게 배정받은 다른 커플 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커플이 저희와 여행사도 다르고 패키지도 다르고 숙소도 다르고 심지어 여행 시작일도 다른 커플을 팀으로 묶었 다는 겁니다.
여행 2일날 저희팀인 커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커플이 처음 애기했던게 "여기 여행사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일정도 뒤죽박죽고 ..." 이런 말이 였습니다. 정황을 미루어 보니 팀으로 묶기 힘든 커플들을 팀으로 묶으면서 일정조율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드는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가장 화가 나는 부분은 한국에 와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행사에 컴플레인했지만 패키지가 달라도 커플을 묶는건 어느여행사나 하는 일이라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않았던 것과 일정이 변경이된 것은 저희가 호핑투어 변경에 동의해서 연차적으로 일어난 사항이라 그부분은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처음 컴플레인 할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다른 여행사도 그렇게 한다.", "회사방침상 금전적인 보상은 어렵다." "그래도 일정은 모두 소화한것 아니냐는 등" 계속 변명만 듣다보니 더욱 화가 나서 오기가 생기더군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

1. 임의로 일정이 변경되었던 사항 : 일정표를 드리겠지만 여행사에서 받은 일정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호핑투어 일정 변경때문에 리조트의 풀빌라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패키지에 2박(풀빌라)+2박(디럭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었는데 도착하는 날이야 바로 잠을 잤으니 그렇다치더라도 나머지 풀빌라1박동안은 풀에서 제대로 놀아봐야 했을 것인데 일정변경에 이것을 생각하지 못해서 결국에 풀은 거의 사용도 못해보고 말았습니다. 물론 호핑투어 일정변경은 제가 동의한 부분이지만 솔직히 저희가 역으로 먼저 변경을 해달라고 했더라도 가이드가 그렇게되면 풀빌라를 거의 사용하지 못한다는 애기 해주고 그점을 상기시켜야 했었던게 아닌가 싶습니다.

2. 가이드의 픽업과 에스코트 모두 받지 못한 사항 : 팀이된 커플이 숙소가 다르기 때문에 가이드는 커플을 번갈아가면서 픽업하고 에스코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다른 팀을 이끄는 가이드가 픽업할때도 있었고 가이드가 버스를 잡아주면 저희커플만 버스를 타고 리조트까지 올때도 있었습니다.

3. 허니문 특별식 임의 변경 : 저희 커플과 팀이된 커플모두 현지식을 먹기를 희망했는데 4번 중 2번은 가이드 임의로 특별식을 변경했습니다

4. 아픈 가이드 : 처음 만날 날부터 열이 높으니 어깨뼈를 다쳤다느니 가이드는 아프다는 말을 너무나 여러번 하더군요. 우리팀였던 커플도 일정불만과 같이 불만스러워 했던 일이 바로 아프다는 가이드 눈치를 봐야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런 가이드를 여행사에서 배정한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 호핑투어시 가이드 미동행 : 다른 팀을 가이드하고 있는 가이드에서 저희 팀을 잘 봐달라고하고 자기는 아프다면서 호핑투어게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컴플레인해보니 여행사에서는 요트까지 태워줬으면 되는거지 동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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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담당자 박윤아 기잡니다.
여행일정표 대조결과,
실질적으로 여행순서 변경이 있을뿐 계약내용이 이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허니문특식 2가지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여행사 측 관계자는 "가이드가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진행했다"며 "고객만족차원에서 100불상당의 라텍스 목베게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여행했던 여행객들이 현지음식에 대해 불만족스러워했던 것을 고려해 사전동의를 구했다는 것이 가이드의 입장입니다.
추가적인 피해구제를 원하신다면 관련 서류를 지참해 한국일반여행업협회(KATA)에 민원을 신청해보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혼여행중에 일정, 가이드를 비롯한 여행전반에 많은 불편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 여행사업자는 현지 여행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여행상품은 개개인마다 구매후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여행사와 현지여행사 사이의 낮은 지상비 설정 등 왜곡된 유통구조로 인해 가이드의 불성실한 안내, 추가요금징수 등 여행의 즐거움을 반감시킨 점 등이 인정되어 보상할 책임이 있기에 보상금액의 산정은 여행상품의 누락, 추가된 사항에 대해 지급하여야합니다. 피해보상 관련 서면(내용증명 우편) 또는 전자문서(이메일)로도 가능하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입증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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