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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즈홀딩스 ] 결제 금액을 넘어서는 말도 안되는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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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여지웅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25-07-18 04: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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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발생의 경위-
해당업체는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선정되셨다", "우수업체로 현판을 제작해드린다" 라는 식으로 연락이 왔음
"한국 창업지원센터" 라는 명칭을 앞세워 소비자가 국가나 정부 공공기관 사업인것처럼 착각하게 유도했음
정작 계약주체는 일반 개인사업자인 "비즈홀딩스" 였으며, 이 사실은 결제 이후에야 이메일로 발송된 계약서를 통해 알았습니다
그렇게 속아 2025년 4월 18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2년약정 월 66,000원 납입이라 했는데 결제금액은 이자까지 포함되어 월15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상담시에는 " 위약금없이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다" 고 거듭 설명하였으나, 3달후 7월 17일 해지 요청을 하자
결제금액보다 사용된 마케팅 비용이 더 많다며 해지 환금금은 0원이고 남은 할부금은 다 지불해야한다고 합니다
이게무슨 말도 안 되는 조건입니까

분명 전자계약서에는 10조 3항에 1년이내 해지할 경우 사용기간동안 적용된 마케팅 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3달 지났다고 환급금 0원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거 아닙니까;;

-업체의 고의성 명백한 근거-
공공기관인것 처럼 착각하도록 의도적으로 명칭과 설명을 구성
계약 주체를 끝까지 숨기고, 결제 이후에야 비즈홀딩스 실체를 노출
위약금 없음 이라고 수차례 강조했으니 실제로는 막대한 비용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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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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