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표시제 위반 / 허위 또는 오인 유도 행위 / 정가 표시 없이 임의 가격 입력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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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마트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19길 30-3) ] 가격 표시제 위반 / 허위 또는 오인 유도 행위 / 정가 표시 없이 임의 가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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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예림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25-07-09 18: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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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은 작지만, 반복되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방금 하나마트에서 파와 감자를 구입했습니다. 감자는 1000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지만 파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길래 정원에게 물어봤더니 점원이 1500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감자와 파를 골라 계산을 하려보니 계산대에 3000원이라고 찍혀나왔습니다.

감자가 1000원이고 파가 1500원이면, 총합이 2500원이 되어야 하는데 3000원이 찍혀서 의아했습니다. 아까 파가 1500원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 그건 아까 아저씨한테 물어본 걸 그렇게 한 거고, 라는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덧붙이시면서 (아마 자신이 아까 한 말을 얼버무리려 하는 듯 했습니다), 결국 총 3000원을 지불했습니다. 그 가게에 지금 세번째 방문인데, 계산할 때마다 물건이나 정해진 바코드를 찍는 게 아니라 점원이 물품을 "야채"로 누르고 가격을 입력하는 방식인 듯했습니다.

두 번째 방문 때에는 점원이 두 사람 있었는데 (편의 상 점원 1,2로 칭함) 그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점원1이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고 있었고 점원2는 밖에 잠깐 나가 있었는데, 손님이 가지고 온 물건 가격을 몰랐던  점원1이 2에게 물었고, 2는 점원1에게 가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점원 1이 표시에 "야채"를 누르고 점원 2가 이야기한 가격을 입력해서 계산을 하는 식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경험을 미루어 보아, 이 가게는 가게 밖에 파는 야채, 과일 등에 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물품들은 내키는 대로 가격을 부르는 듯 했습니다.

사진을 찍지는 못 했고 제가 계산한 영수증만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1000원 결제, 카드로 2000원 결제한 증거를 제출합니다.

제가 500원을 환불 받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게가 계속 그런 식으로 "가격 표시제 위반 / 허위 또는 오인 유도 행위 / 정가 표시 없이 임의 가격 입력"으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게 주의를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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