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트맨 제품고발합니다.(다음 아고라 게이트맨 검색하면됩니다) 그곳에 구체적내용 올렸는데요 여기양식에또맞추려니힘드네요 참고바랍니다(사진포함되서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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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이트맨 제품고발합니다.(다음 아고라 게이트맨 검색하면됩니다) 그곳에 구체적내용 올렸는데요 여기양식에또맞추려니힘드네요 참고바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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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시한
  • 조회수 : 382회
  • 작성일 : 12-09-19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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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011.7월 아래사진처럼(앞집) 6년째 잘사용하던 이름모르는 제품을 그유명하다는 게이트맨 제품으로 교체!



이제품이 게이트맨제품이며 작년7월설치후 한달여지난 8월에 외출후 밖에서 제품결함으로 집을 못들어가서 A/S신청했더니 30분만에 기사분도착! 통체로 완파하고 무상교체한 제품!



안쪽모습



측면



2011년 8월 교체기사 명함.



2012.9.19일 오늘 13개월만에 또다시 이번엔 외출 하려는데 안열림 현상! 본인도 엔지니어출신이고 IT사업을 했던터라 이리저리 안쪽에서 보니 불가해서 A/S신청했더니 마침 1년기간중 한달지났으니 유상처리해야한다네요.

일단 신청하고 기다리니 30여분만에 도착! 밖에서 안으로 못들어가니 안쪽에서 나사4개정도 해체하라네요.

비교적 간단한 일이라 아래그림처럼 본인이 해체완료!



이어 밖에서 기사분이 케이스를 해체하고 모티스를 강제 분해하는모습! 만약 안에 부녀자가있어 안쪽케이스를 해체못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 밖에서 반파정도해야 해체하는데 그 모든비용은 소비자가 내야한답니다.



모티스란 가장 중요한 장치이고 잠금고리가 붙어있는 장치!

그런데 난 벌써 14개월만에 한번은 구입후 1개월만에 무상처리 13개월지난 지금은 무상처리

이게말이됩니까? 결과적으로 내구성이 형편없는 제품으로 유지보수관리비로 운영되는 회사란 얘기지요.

잘못된 경영방침으로 근로자에게 회사 매뉴얼만 강요해서 소비자와 대화중에 억지스런 규정만 대화하게하는

휴먼스럽지못한 제품!  아직도 이런제품으로 소비자에게 배짱식 판매운영하고 있음을 알려야하기에 글을올립니다

물론 이글은 해당 고발센타에 올릴겁니다.

오늘 저하고 옥신각신한 A/S상담 근로자분께는 격한감정표현 다소 미안합니다.회사규정만 반복해서 그랬습니다.

이 내용 읽으시는 소비자분은 본인과같은 제품선택 참고하시구요.

게이트맨 경영하시는분은 못난제품규정 반드시 수정하세요 누가 시켜야합니까? 본인이 제수없이 얻어걸린 제품이라 생각치마세요.이정도 스토리라면 다른제품도 안보아도 비디오입니다.

게이트맨 홈피에 글과사진 상담원 녹취내용등을 올리려니 상담내용 비공개 첨부자료 올릴수없음....

해서 이곳에 글올립니다.



기사분에게는 친절하게 화도 않내고 비용드렸습니다. 이런 매뉴얼은 근로자가 만든게아니니....

아직도 상담원얘기가 생각나네요 3개월이내 같은곳 고장이면 무상수리 3개월넘으면 유상수리 이규정은 이중요부품에 자신이없다는 분명한 의지지요. 수리비용이고 뭐고 불안해서 따져물었더니 왜 꼭 3개월이후 고장날거라 생각하냐고하네요^^

현관주출입문 시건장치입니다.너무나도 중요한 장치지요.혹시나 번거롭고 황당한 상황이 생길수있음을 이용한 수입구조란 생각마져 드네요. 오늘 하루 덕분에 외출도 못하고 글올리면 다운되고....너무나 요상한 하루였네요^^

오늘하루 돌아보니 내가 참 이거 뭐한건지 소득도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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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도어락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하며 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불가능시는 구입가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이 발생할 경우 구입가 환급하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재품 하자관련하여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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