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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스클럽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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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재연
  • 조회수 : 191회
  • 작성일 : 12-05-28 19: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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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10월 2일 부터 1년 카드결제하여 헬스 회원 등록하여 다니던 중 금일 2012년 5월 28일 운동하러 갔는데, 운동하기전 전화가 와서 전화 통화를 하러 잠시 화장실 옆 복도로 전화 통화를 하러 나갔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들어와 런닝머신를 막 하려고 하는데 주인 사장이 와서 신발 신고 밖으로 나갔다며 인상쓰며 의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옆에서 했다.. 밖으로는 나가지 않았다 말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자기가 화장실 앞이며 주차장 앞까지 확인 했는데 없었다며 저를 다시 의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화장실 옆 복도에서 전화 통화했다 했는데 믿지를 않더군요..
그러면서 인상쓰며 지금 소리치는거 맞냐며 저한테 다시 인상을 썼습니다. 더 큰소리 나가면 주먹이 날라올 기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운동을 못하겠다 생각하고 탈의실로 가서 옷을 갈아입은 후 카운터로 가서 도저히 못 다니겠다.
고객을 의심하고 위협하고....그래서 잔여 기간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인이 계좌번호 적어달래기에 혹시나 하여 내일 와서 받아가겠다. 하고 나왔습니다.
한시간쯤 다시 전화가 와서 계좌 번호 알려달라고 해서 환불은 어떻게 해주냐..문자 메세지로
보내 달라고 했더니 두시간쯤 지난 후  다음과 같이 문자 메세지가 왔습니다.

""회원권 360,000(카드결제)
  카드수수료 4프로 14,400
  위약금 10프로 36,000
  8개월 사용240,000
 
  69,600원남습니다.

  운동복,락커 50,000(카드결제)
  수수료2,000
  운동복,락커 1개월 사용료 10,000
  38,000원남습니다.

  환불금액107,600입니다.

  계약서 환불절차를 떠나 사용하신만큼 계산해서
  해드립니다.  ""

  그래서 제가 답변을 줬습니다.

    고객을 믿지 못하고 고객을 의심하고 인상쓰며 위협하여
    고객의 하루 일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저도 손해 보고 싶지 않습니다.

    4개월 6일 남았는데 한달에 30,000씩
    120,000원.
    운동복 락커 40,000

    합 160,000 반환해 주세요..
    카드 수수료는 고객이 내나요?
    위약금이 그쪽에서 물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했더니

  다음과 같이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저희는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정해진대로 위약금 받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107,600만 환불 받을 수 있나요..
  160,000원은 받을 수 없나요?

  저는 나이가 45세이고 주인 사장은 30대 초반 정도 되었습니다.
  정말 더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던 해당헬스클럽 환불과 관련하여 중도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해지를 하게되는 귀책사유가 어디쪽에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일 경우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요금의 10% 배상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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