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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잘 이집청년 이사잘하네 ] 이사 중 파손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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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창빈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25-07-17 14: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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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14일 오전에 이사를 진행하게되었습니다.
이집청년 이사잘하네 라는 업체였고
이사하면서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짐 포장 완료 되었다고해서 둘러보니
미숙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들도 몇개나 있었고 (수건,청소 도구,주방집기 등)
가장 큰문제는 저희가 짐을 다 빼고 나서  그 이후에 살던 집으로 들어오는 세입자 분께서
부동산을 통해 연락이 왔습니다,. 집 방안에 파손 된 부위가 있고, 세입자분 이사 업체에서 발견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저희는 사용하지 않는 방이였고,  1~2일마다 들어가서 청소만 하는 방 이였습니다 .
이사 전날 7월13일날도 그방 청소를 진행했습니다. 사진은 없지만 저희는 파손된 부위는 보지도 못했고. 심지어 청소기를 보관하는 바로 옆이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더욱더 못볼 수가 없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사 업체에 이런 파손이 생겼다고 문의하니, 책임만
회피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곳은 자기네가 절대 파손 시킬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최소한 이런 파손부위가 있다고 이사를 하면서, 아니면 사전에 저희한테 보고라도 해주셨어야 하지않느냐 라고 했더니 답변은 한국소비자원에 의뢰해라 이말뿐이네요.
세상에 자기 집을 이사업체에 돈을 주고 맡기면서 집안 곳곳 모든곳, 우리집 모든 물품을 사진을 일일이 세밀하게 사진을 다 찍어가면서 이사하는 업체가 어디있을까요?
계약서 상에도 분명히 책임보험에 대한 부분이 되어있습니다.

본사에서 받은 답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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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된 부분을 여러 이사 현장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해 보았을 때
우선 몰딩의 재질을 보시면 목재 형태로 단단한 편에 속합니다.

해당 파손이 일어날만한 상황을 유추해본다면
구멍 사이즈만큼의 예리하고 단단한 끝 부분을 가진 물체가 수평으로 밀리며 찍히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현재 환경은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1. 현장 배치 및 구조상 파손 가능성이 낮음
→ 해당 방에는 무거운 가전이나 가구가 없었고, 파손 위치가 바닥에서 약간 위쪽으로, 일반적인 운반 동선과는 떨어져 있습니다.

2. 파손 형태가 일반적인 이사 중 발생하는 손상과는 다름
→ 대부분의 이사 중 파손은 긁힘, 찍힘, 눌림 형태입니다.
그러나 해당 손상은 안쪽으로 찢어지듯 파고든 형태로, 단단한 도구나 날카로운 물체로 강하게 밀어야 가능한 손상입니다.

3. 이사 직원분들의 이동 동선상 접촉 가능성이 낮음
→ 이사 당시 해당 구역은 짐 이동이나 가구 배치 경로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의도치 않은 접촉이 발생하기 어려운 위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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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이사하는 과정에서의 물품 파손으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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