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상트코리아 ] 데상트 신발 하자인데 미처리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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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지수현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25-07-07 21: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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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은 구입 직후 착화했는데 3분도 되지않아 뒷부분이 접히면서 걸을수가 없는등 명백한 초기 하자입니다. 영수증과 사진 증거, 고객센터 응대 내역 모두 보유 중이며, 소비자원에도 문의했으나 해결되지 않아 고발합니다.
수많은 소비자들이 유사한 문제를 겪고도 제조사의 ‘배째라식’ 대응에 묵살되고 있는 실태를 알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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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