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리아 ] 롯데리아 햄버거 먹고 설사하고 장염진단 받았는데 롯데이라는 무관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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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행연
- 조회수 : 537회
- 작성일 : 25-07-09 09: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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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7 07 19:25경 롯데이츠로 주문을 하였고 19:45경 픽업을 하였습니다
주문내역은 : 불고기 버거/ 치킨버거/ 치즈스틱2 입니다
그걸 사왔고 중학생 아이가 먹었는데
그것만 먹었고 그 외는 먹은게 없습니다
학교가서 아침부터 설사5번 하고 식은땀 나서
아침에 조퇴 하였고
회사에 있는 본인은 왔다 갔다 택시 3번이나 탔으며 (택시비 25,000원 총합)
아침에 조퇴한 아이데리고 병원갔고 장염 판정 받았고 어제는 조퇴 오늘은 요양으로 학교도 못가고 있으며 이번주 쉬는게 좋겠다고 병원에서도 하셨습니다
롯데리아에 고객소리에 글을 어제저녁 남겼고 오늘 아침 2025 07 09 09시경 배은미 직원이 전화를 주셨는데 "다른 고객은 이상없다. 점검시 이상 없었다 그러니 롯데리아 잘못이 아니다" 하셨습니다
사람마나 컨디션이 다릅니다 치킨버거 먹은 형은 괜찮았는데 불고기 버거 먹은 둘째 아이만 병이 나서 학교도 못가고 있습니다 롯데리아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 메시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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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증상이 해당음식으로 인한 것이면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배상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