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퀵 ] 퀵 물건 오배송 미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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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승현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25-07-09 14: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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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6월 2일
25년 7월 9일
카카오 퀵을 사용 하였습니다
출발지 입력을 할때 주소지 검색을 하였는데 서울ent대리점 산본점 검색이 되어서 해당 주소지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문제 없었기에 재요청 할때 기존 있는걸로 주문을 했는데,7월9일 물건이 잘못 와서 확인을 해보니
요청 주소는 산본로323번길 1층 104,105호 인데 기사님 요청 주소를 보니 산본로329번길로 표시가 된걸 확인 했습니다.
이후 고객센터와 통화했지만 제가 주소 입력을 잘못 입력 했다고 환불처리가 안된다고만 합니다
만약 주소지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면 재확인 하여서 진행 하였을거며 이용내역에도 산본로323번길로 표시 되어 잘못된 주소지 입력인지 알수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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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퀵포함)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