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크린세탁소 ] 세탁소에 신발 맡기고 신발이 망가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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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종아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25-07-08 14: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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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내용
1. 신발에 스웨이드 부분이 세탁 맡기면 망가진다고 미리 얘기해주지 않았습니다. 왜 미리 얘기해주지 않았냐고 물어보았더니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실이다. 왜 몰랐냐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신발을 맡기는데 스웨이드가 망가진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8천원이나 주고 맡겼을까요?
2. 스웨이드 부분이 노랗게 착색되었습니다. 첨부한 인터넷 사진을 보면 흰색 또는 아주 살짝 아이보리 색(스웨이드 부분) 입니다. 그게 노랗게 변색되어 왔습니다. 세탁소에서는 업체에 맡긴거라 잘 모르겠다고, 그 세탁소의 실수가 아니니깐 보상받고 싶으면 소비자 고발원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세탁소에 신발을 맡긴건데 이렇게 무책임해도 되는건가요?
3. 부부가 운영하는 세탁소 입니다. 처음 신발을 맡길 때 남자분께서 접수를 받아주셨고 신발의 검정색 때와 밑창이 깨끗하게 세탁이 되냐고 물어보니 무조건 다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믿고 세탁을 맡겼고 5천원이라고 하셔서 세탁물 찾으러 올 때 지불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탁물을 지인이 찾으러 갔는데 8천원이라고 하였고 지인은 아무것도 모른 체 8천원을 지불하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3가지 사항으로 인해 이 세탁소를 고발합니다. 너무 무책임한 세탁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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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1.jpg (2.5M) DATE : 2025-07-08 14:28:22
- 신발2.jpg (2.7M) DATE : 2025-07-08 14: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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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