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홈(InHome) ] 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 기만 및 구매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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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효성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25-07-08 11: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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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 나와있는건 침대프레임+매트리스+깔판까지 사진에 한번에 나와있더라구요
많은 사진들 중에 프레임만 나온 사진은 1개엿습니다.
그래서 침대프레임과 매트리스 깔판 세가지 전부 판매하는줄 알았구요.
근데 막상 구매하고 보니까 프레임만 배송된다는점.
매트리스랑 깔판이 추가 옵션에 없어서 한번에 같이 오는줄 알았더니 프레임만 보내주는거라 매트리스 구매하려고 봤더니 추가적으로 구매할수밖에 없는 구조엿습니다.
금액도 다른 매트리스보다 조금 더 비쌋구요.
이거는 과장광고 및 소비자기만에 추가적으로 구매유도 하는걸로밖에 생각들지않아요.
상품상세페이지에는 침대전체사진만 쭈르륵 올려놓고 맨 마지막에 프레임만 보낸다고 알려주고
중간중간에 꼭 일어주세요! 라고 올린 글들은 읽으라는건지 말라는건지 글씨 폰트 제일 작게 해놔서 일기도 힘들고...
그리고 배송이 2주걸린다고 해서 고민하다가 배송전날 문자 준다는 연락받고나서 배송문자 없길래 아직 배송전이라서 취소 하려고 연락햇더니
출고된 상품이라고 배송도 시작안된 물건에 왕복배송비 입금해야 취소 된다고 하더라구요
출고된 상품이 배송도 되지않은 물건인데
왕복배송비 입금해야 취소된다는건 말이안되는거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해당 링크입니다.
쿠팡을 추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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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Screenshot_20250708_105508_Coupang.jpg (2.3M) DATE : 2025-07-08 11: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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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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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