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대여 해지 환급에 대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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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복대여 해지 환급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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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숙
  • 조회수 : 140회
  • 작성일 : 12-11-24 16: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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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제 2012.11.23일 오후 3시쯤 11월 25일 행사에 입을 아이 한복을 대여 했습니다.
남여 한쌍으로 빌렸어야 하는데 남자 아이가 한복이 있다고 하여 여자 아이것만 3만원을 주고
빌렸습니다. 행사 관계자분께서 남여 한쌍으로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저는 그 가게에 맘에 드는
옷이 없어 다른가게에 가서 빌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상에 나와 있느대로 3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줄 것을 요청 했지만
자기네 가게 규정상 안된다는 겁니다.
한복 빌릴때 그런 규정은 한마디도 없었는데 단지 옷을 가게밖으로 들고 나가서 하룻밤을 지나고 왔기 때문에 환불을 못해 준다는 것입니다.
빌릴때 그런 규정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문서상 규정이라 명시된 아무런 문구도 없으므로 상식적으로 3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돌려줄 것을 요청 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거기에 더 기분이 상한것은 옷을 입고 행사후
일부러 그렇게 한 양심없는 소비자로 몰아가는 것 같아 더 억울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며 이런경우 어찌해야 합니까?
솔직히 2만원까짓거 없어도 상관없지만 너무 기분이 상하고 또 다른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꼭 억울함을 보상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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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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