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제 종용후 타인에게 인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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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관리샵 ] 선결제 종용후 타인에게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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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민정희
  • 조회수 : 333회
  • 작성일 : 26-04-14 16: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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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분당 야탑동에 벨라인이라는 피부샵에 선결제를 했으나 주인이 바뀐상태라고 하는데, 바뀐주인이 인수를 안하겠다고 모든 연락이 끊긴 상탸라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원 주인한테 현금결제했고(75만원) 원주인은 자기는 다 넘겼으니 책임이 없다합니다.
이런경우 저는 어디에서 돈을 받아야하는건가요?
생도 75만원을 어디서 보상받아야하나요..
제발 해결좀 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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