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매 시 허위·과장 안내로 인한 소모품 무상보증(MSI) 피해 구제 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BMW ] 중고차 구매 시 허위·과장 안내로 인한 소모품 무상보증(MSI) 피해 구제 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선균
  • 조회수 : 691회
  • 작성일 : 25-09-18 13:47:02

본문

1. 피민원인(사업자) 정보

판매처: 바바리안 모터스 BPS 김포 전시장
담당자: 공식 딜러 염지환 과장 (010-6709-9022)
거래 플랫폼: 엔카

2. 사건 경위

2025년 9월 8일, 엔카를 통해 바바리안 모터스 BPS 김포 전시장에서 미니 쿠퍼 컨트리맨 클래식 플러스 라이트(175거9045), 2021년식, 주행거리 83,862km를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당시 판매 딜러로부터 다음과 같은 안내를 받았습니다.

- 해당 차량은 성능점검 완료 차량임
- BPS 무상보증(12개월/2만km) 대상 차량임
- 소모품 무상보증(MSI) 잔존 차량임

특히 소모품 무상보증(MSI)에 대해서는, 최초 등록일(2021.08.30.) 기준으로 5년간 적용 가능하여 2026년 8월 30일까지 보증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이 안내를 신뢰하여, 높은 주행거리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3. 문제 발생 및 피해 사실

차량 인수 직후 엔진오일 교환 알림이 발생하여, 무상보증 적용을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센터에서는 MSI 보증은 ‘5년 이내’이면서 동시에 ‘주행거리 6만km 이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주행거리 초과(83,862km)로 보증이 불가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그 결과, 엔진오일과 소모품 교환 비용 약 40만원을 본인 부담으로 지출하였고, 향후에도 모든 소모품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즉, 구매 당시 딜러가 안내한 “MSI 잔존 차량”이라는 설명은 사실과 달랐으며, 주행거리 제한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4. 판매자와의 대응 과정

딜러에게 문의하였으나, “보증기간은 남아 있지만 주행거리를 초과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답변만 반복하였고,
본인의 잘못된 안내는 인정하면서도 보상이나 책임은 전혀 질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구매 당시에는 주행거리 제한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없었고, 오히려 딜러 본인도 차량 주행거리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차량은 주행거리 초과로 소모품 무상보증(MSI)가 적용되지 않음에도, 엔카 판매 글에 “소모품 무상보증(MSI) 잔존차량”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조건인 *주행거리 제한(6만km)*은 고의적으로 누락된 상태였습니다.

5. 피해 및 문제점

소비자는 허위·과장 안내 및 정보 누락으로 인해 경제적 손해(40만 원 이상)를 입었음
무상보증 여부는 수입차 구매의 핵심 판단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한 안내로 인해 신뢰 기반의 거래에서 심각한 피해 발생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음

6. 요청사항

바바리안 모터스 및 해당 딜러의 허위·과장 안내 및 정보 누락에 대한 철저한 조사

소비자가 입은 금전적 피해(무상보증 미적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조치

향후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해, 중고차 판매 시 무상보증 조건(기간·주행거리 등)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지도·감독 강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1092 기타 웰247

처리중

환불불응
강연희 2026-05-16
1511091 기타 윙크학습지 백미화 2026-05-16
1511090 기타 Tenorshare 강명구 2026-05-16
1511075 식음료 쿠우쿠우 박광일 2026-05-16
1511071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5-16
1511066 휴대전화 삼성전자 이미선 2026-05-16
1511063 서비스 TNT/DHL(해외배송) 일양로지스 전성은 2026-05-16
1511060 서비스 TNT/DHL(해외배송) 일양로지스

처리중

배송불만
전성은 2026-05-16
1511059 통신 유튜브 홍성두 2026-05-16
1511058 기타 리안헤어 배곧로데오점 김명주 2026-05-16
1511053 기타 하얀나라 최소영 2026-05-16
1511049 항공·여행 급구 어플 문찬웅 2026-05-16
1511042 기타 숙박업 최성훈 2026-05-16
1511040 기타 하얀나라 최소영 2026-05-16
1511037 항공·여행 배달의민족 김정욱 2026-05-16
1511006 기타 고양레져타운 조민경 2026-05-16
1510988 유통 쿠팡 오혜숙 2026-05-16
1510973 유통 쿠팡 오혜숙 2026-05-16
1510942 건설 두산건설 이민영 2026-05-16
1510941 건설 두산건설 이민영 2026-05-16
1510940 항공·여행 mytrip 이병욱 2026-05-16
1510939 식음료 태후자연식품 김영효 2026-05-16
1510938 서비스 테니스몬 김철응 2026-05-16
1510937 식음료 문경촌농장 김영효 2026-05-16
1510936 생활용품 주데이 박찬희 2026-05-16
1510935 유통 교복몰 홍지수 2026-05-16
1510934 생활가전 청호나이스 권석훈 2026-05-16
1510933 유통 GS홈쇼핑 이인옥 2026-05-16
1510932 자동차 맥가이버 박 차민혁 2026-05-16
1510931 식음료 업체

접수

제목
익명 2026-05-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