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ZARA ] 교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해성
- 조회수 : 92회
- 작성일 : 25-07-17 17:29:34
본문
구매시 여러제품을 동시에 구매,2건으로 카드 결재를 하였고 교환할 제품을 결제한 영수증만 분실.
구매시 계산하는 상황은 ccTV로 확인. 카드 사용내역으로 영수증을 대신하여 교환해 주기를 요청하였으나 거절 당함.
자라측 영수증만을 교환의 절대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