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솔재활용주방 ] 중고 냉장고 수리 및 환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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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명영림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5-07-14 10: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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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친정 아빠가ㅏ 25.4.3일 한솔재활용주방이라는 곳에서
중고 냉장고를 샀습니다.
계약서는 아니고 조그마한 종이에 6개월간 고장을 보증해준다고 적어줬구요..
근데 구매한지 3개월만에 고장이나서
저희는 사용을 못하고 전화해서 수리해달라고 하니
화를 내면서 사람없어서 못간다는 소리만 계속 합니다.
환불해달라고 하니.. 똑같은 말만 계속 하구요..
혹시 환불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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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