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번가 ] 제품명&썸네일과 다른 더 저렴한 제품 상세페이지 이미지로 사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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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혜령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25-07-13 19: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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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 아니면 10배 보상이라고 적혀있고
제품이 아예 다른거라 정품도 아니고 뭣도 아닌데 상세페이지랑 동일한 제품이라고 반품 반려 했습니다. 고객문의 대표 번호로 전화했더니 상품 판매 담당자가 아니라는 무책임한 말까지하며 소비자 기만 행위중입니다.
http://www.11st.co.kr/products/4970998595/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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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