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세라젬 ] 정수기 설치로 인한 침수 피해 사실확인 및 보상요청을 했으나 업체에서는 현장확인 조차않하는 갑질 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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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진호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25-07-09 10: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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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인은 강릉시 회산동 344.서희스타힐스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2025, 6, 12일 기존에 사용하던 웅진 코웨이 정수기를 철거하고, 세라젬 알칼리 정수기로 교체 설치(설치자:배우자 이윤옥)하였습니다. 해당 정수기는 세라젬 소속 설치기사가 방문하여 설치를 진행하였습니다.
2. 피해 발생
2025년 6월 27일 오전 8시경, 침실에서 일어난 후 거실로 이동하던 중 거실 바닥 약 2평 정도가 물에 침수된 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물이 흐른 경로를 확인한 결과, 정수기의 세척 배수용 배수관에서 물이 새어나와 싱크대 상부를 타고 주방 하부 및 거실 쪽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로 인해 거실 바닥재가 물에 젖어 손상되었으며, 즉시 물기를 제거하고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증거로 보관하였습니다.
3. 조치 및 대응
이후, 정수기 설치 당시의 기사에게 연락하였고, 해당 기사는 같은 날 오전 9시 30분경 현장에 방문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정수기 자체에는 이상이 없다며 문제를 부인하고, 정수기에서 나오는 세척수 배수관의 설치 위치나 고정 방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세척수 배출을 위해 설치된 배수관이 싱크대 옆면상부와 근접해 있고 상부로 안전하게 고정되지 않아, 물이 거실 바닥까지 흘러 들어갔다"는 점을 지적하며 설치자의 설치 미흡 책임을 요구하였고, 이에 기사는 세라젬 본사에 피해보상을 요청하라는 답변을 남기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4. 요구사항
위와 같은 침수 및 바닥재 손상은 명백히 정수기 설치 불량으로 인한 과실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세라젬 본사에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거실 바닥재 침수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복구 및 수리 비용 전액 보상
향후 정수기 사용 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하고 배수관은 즉시 기사에게 요청하여 위치를 이전하여 재설치 하였습니다.
관련 피해에 대한 정식 사과문 제출 및 설치자 재교육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본인은 정식 피해보상 절차가 신속히 이행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주)세라젬에서는 2025.7.9(수)09:30분에 전에 정수기를 설치한 기사를 보내서 누수부분을 확인하러 왔고 그이상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없어서 부득이 하게 소비자고발센터를 통한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세라젬은 소비자가 관리 잘못으로 인하 피해가 발생했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일삼고 있어 저는 사회적 문제로 만들어 다시는 소비자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025년 7월 9일
이 진 호 (인)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회산로344. 서희스타힐스아파트 104동 505호
연락처 : 010-2263-6265
첨부파일
- (주)세라젬 정수기 침수피해 확인서.pdf (653.0K) DATE : 2025-07-09 10: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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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