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르세데스벤츠 ] 차량 사기 (해결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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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공봉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25-07-09 15: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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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댜면 거래로 차량 받았습니다
누유가없다해서 사왔는데 정비소드가니 미세누유가 있다하고 뒷타이어는 안쪽라인 찢겨져있고
상사에서는 책임못진다하고 어제는 차량방전이 됐네요 성능보증때문에 정비소에서 누유세척을하고 일주일 주행을했습니다 정비소에 누유작업하려고 차량갖다주고 다시 오는데 왕복 10차선 도로에서 방전되고 죽을뻔했네요 배터리값이 250인데 배터리를 갈았다합니다 영수증보내달라하니 신제품으로 갈았다고들었는데 배터리업체 전화하니 5/13날에 배터리 70만주고 중고로갈았다네요 신제품은 250만원인데 그래도 양심껏 반반부담하자하니 배째라합니다 한달 2000km 보증도 안끝나고 얼마타지도않았는데 수원에서 차를 죽어도 못사겠네요
수원 빅x스 모터스 분들 책임좀 지고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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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